경남도 교통물류과는 거제시민단체가 부산~거제 간 시내직행좌석버스(2000번) 노선 분리 및 종점 연장을 수용하라는 25일 기자회견에 대해 반박하는 보도자료를 25일 냈다.

먼저 이날 기자회견에서 경남도는 거제시가 노선 분리 및 종점 연장 신청을 한 지 1년 8개월이 지난 지난 19일 부동의 의견을 거제시에 보내왔다며 道의 늑장행정을 꼬집었다.

경남도는 이에 대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면 사업계획 변경인가 신청 시 정류소명칭, 정류소 간 거리 등의 변경 사업 계획을 제출토록 돼 있다. 하지만 거제시는 위반하여 신청하여 이를 보완토록 (지시)했다. 법령에 맞는 협의안을 제출한 시점은 올해 5월 30일이다”고5개월이 채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기자회견에서 “시외버스업체가 거제시‧부산시 상대 소송에서 패했음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경남도가) 시외버스업체 편만 들어 무의미한 소송을 예상한 것은 갑질의 전형이다”고 도의 교통정책을 비난했다.

도는 “시외버스 업체가 소송을 한 것은 (2013년 10월 24일) 국토부 조정안대로 거제시‧부산시가 이행하지 않고 임의로 조정하여 거제-부산 간 시내직행좌석버스를 인가함에 따라 시외버스사업자가 소송을 제기한 사항으로 (이번 노선분리 및 종점연장) 협의안건과는 무관한 사항이다”고 했다.

경남도는 “거제에서 제출한 변경계획안은 덕포에서 연초까지 운행횟수가 1/2로 감소하고, 특히 거제소방서방향의 운행노선은 폐지됨으로 기존 이용주민의 불편 초래하는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인‧면허처리요령’ 제23조 제7호를 위반하게 된다”고 했다.

이어서 “도에서는 인면허 처리요령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치고 기존 이용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노선 분할안을 요청해둔 상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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