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거제시의회 총무사회위원회 박명옥의원이  시정질문한 '인터넷을 통한 주소갖기 운동 제안'과  '영유아 배상보험료'에 관련한 서면질문답변서 내용이다. 전문을 게재한다.

서면질문답변서

김한겸 거제시장

질문요지 : 거제시의 인구 증가를 위한 거제주소갖기 성과를 높이고자 한다면, 인터넷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람

답변내용 : 시민의 복리증진 및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고, 거제주소갖기 범시민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주시는 의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 전입신고는 전국적으로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면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 면·동을 직접 방문하여 신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울특별시 강남구는 「전자정부법」제34조에 따라, 온라인 완결 대민행정서비스 행정안전부 시범운영 기관으로 지정 되어, 2009년 1월 15일부터 「전자정부법」 제34조(비방문민원처리), 제35조(신원확인), 같은 법 시행령제42조(전자민원창구의 설치), 제43조(전자민원창구의 운영), 제44조(신원확인), 제45조(전자적 고지·통지)에 따라 전입신고, 주정차 위반 단속 의견진술, 주민등록증 분실신고, 전기수도가구분할 신청, 건강진단 5종에 대하여,

인터넷으로 민원신청부터 발급까지 완료하는 서비스를 실시한 바 있고, 8월부터는 125종으로 확대하여 시범 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행정안전부」에서 강남구의 시범운영 사항을 검토하여 발생된 문제점을 보완해 빠르면 올해부터 늦어도 2010년까지는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해 나갈 계획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우리시에서도 민원인이 직접 해당 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민원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의 개선, 필요한 시설 및 시스템의 구축 등 제반 조치를 마련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는데 대하여는 충분히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만,

정부에서 온라인 완결 대민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강남구를 대상으로 시범운영하여 발생된 문제점을 보완한 후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해 나갈 계획에 있고, 우리시가 자체적으로 시행할 경우 정부와 이중으로 시스템을 구축할 가능성뿐만 아니라, 필요한 시설 및 제반 시스템의 구축 등을 위하여 자체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이 예상되므로, 정부의 추진 상황에 따라 정부가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할 경우 우리시가 타시군구 보다 우선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질문요지 : 영유아 배상보험료 지원 정책 도입

답변내용 : 상해보험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보육시설의 운영기준에 따라, 어린이집에 입소하는 아동 전원이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료는 보호자 부담원칙으로 어린이집에서 입소료에 포함시켜 수납하여 가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집의 대표자는 영유아의 상해에 따른 배상 책임에 대비하기 위하여 배상보험에 가입하여야하고 이 보험료는 시설부담이 원칙입니다. 단, 배상보험의 보상범위가 어린이집과 관련된 사고의 상해보험 보상범위를 모두 포함하고 있을 경우는 상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도입을 제안하신 영유아 배상보험료 지원 정책은 '어린이집 배상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서울시가 2008년부터 상해보험 보상범위를 포함한 배상보험을 자치구별로 일괄 가입토록 보험료를 전액 지원하여, 현재 서울시 전 자치구에서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통해 가입을 완료해 시행 중에 있습니다.

2009년 7월 31일 현재, 우리 시의 어린이집은 총 124개소이며 등록 된 아동은 5,069명입니다. 어린이집별 상해보험 가입현황을 조사한 결과 70%이상이 상해보험, 배상보험, 화재보험을 포함한 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아동 1인 부담 보험료는 6,000원~8,000원 정도로, 입소료에 포함하여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에 학부모는 상해보험료를 잡부금으로 생각하고 어린이집에서는 배상보험료를 소모성 경비로 인식하여 간혹 보장수준이 낮은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제도를 도입하여 4천여만원의 적은 예산으로 시가 직접 믿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 어린이집에서 일어나는 사고를 대비한다면 학부모들의 부담과 걱정을 줄일 수 있는 좋은 시책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의원님의 제안에 대하여 관련 법령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 보육시설연합회 의견수렴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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