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중앙연심의 안건 상정 앞서 25일 관계기관, 거제시·의회 '의견' 조회…면적 70만㎡ 축소

▲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조감도
이번달 4일 거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조호현)는 거제시 국가산단추진과의 올해 업무실적 및 내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받았다.

김종국 국가산단추진과장의 업무보고에 이어 윤부원 시의원이 가장 먼저 질의에 나섰다. 윤부원 시의원은 올해 4월 4일 국토교통부에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계획 승인을 신청했는데, 아직까지 국가산단 계획이 승인‧고시되지 않고 있는 이유를 물었다.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전체면적은 570만1,468㎡로 계획하고 있다. 육지부 234만7,511㎡와 해면부 335만3,957㎡다. 윤 의원은 ‘해면부 335만3,957㎡에 대한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반영 요청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국가산단 승인 고시가 안되는 것이 아니냐’는 요지의 질문을 했다.

국가산단 승인 고시 절차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해양수산부 산하 중앙연안관리심의회가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해면부 즉 공유수면 매립 인허가를 결론지어 주어야 한다. 공유수면 매립 인허가를 바탕으로 국토교통부 산하 중앙산단계획 심의회 심의를 거쳐 국가산업단지를 승인‧고시하게 된다.

또 해양수산부 산하 중앙연안관리심의회에 공유수면 매립 안건을 상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하는 사전 절차가 있다.

수십개 정부부처 '의견'과 조치계획, 해당 지자체와 해당 지방의회 의견과 조치계획, 전문가 의견 등을 들어야 한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약칭 공유수면법)’ 제22조(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의 수립) 조항에 “해양수산부장관은 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관계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어서 “시·도지사의 의견에는 매립기본계획과 관련된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 및 해당 시·군·구에 설치된 지방의회의 의견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돼있다.

중앙연안관리심의회에 국가산단 공유수면 매립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관련 서류에 ‘거제시장 의견’과 ‘거제시의회 의견’이 반드시 첨부돼야 한다. 역으로 말하면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을 위해서는 거제시가 거제시의회에 ’의견 청취‘ 안건을 상정시켜야 하는데, 해양수산부에서 아직까지 그러한 요구가 없었다. 

올해 4월에 국가산단 승인 신청을 했지만, 해양수산부는 그동안 거제시와 거제시의회에 의견 조회를 요청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 연안계획과 담당 공무원은 "문서는 4월 달에 받았다. 이 건은 중앙연심의까지 가서 의견을 줄 수 있다고 회신을 했다. 급하게 서둘러서 현장도 방문했다. 전문가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그동안 그것이 안됐다. 검토를 안하고 지금까지 있었던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해양수산부는 그동안 다소 소극적인 입장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해양수산부 입장에 커다란 변화가 생겼다. 해양수산부 연안계획과는 지난 25일 수십개 정부 관련 부처장관, 경상남도지사(해양수산과장), 거제시장(해양항만과장)에게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단(안)의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협의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 조회’ 공문을 보냈기 때문이다.

해양수산부는 ‘국토교통부에서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계획(안)에 대해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 협의 요청이 있으니 관련 기관의 의견을 조회한다. 오는 12월 9일까지 의견을 내라. 특히 경남도지사는 거제시 의견과 거제시의회 의견을 포함해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는 정부 부처나 관계 기관 의견을 취합해 공유수면 매립 여부를 결정하는 중앙연안관리심의회에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공유수면 매립 안건을 곧 상정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중앙연안관리심의회서 어떤 결론이 날지는 아직 예단키 어렵다.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연안계획과 담당 공무원에게 28일 전화를 해 몇 가지 물었다.

먼저 ‘해양수산부가 의견 조회 요청을 거제시 등 관계기관에 보냈다는 것은 중앙연심의에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공유수면 매립 안건을 상정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해도 되느냐’고 물었다. 해수부 담당공무원은 “공유수면 매립에 대한 검토를 하기 위해서는 중앙연심의에 최종적으로 심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전에 현장도 가고, 관계기관 협의도 하고, 전문가 자문도 받아서 최종적으로 조치계획까지 받아서 그 내용을 중앙연심의에 상정하게 된다. 그런 차원에서 관계 기관에 협의를 돌린 것이다”고 했다.

‘그러면 아직 중앙연안관심의회에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공유수면 매립을 안건으로 상정한다, 안 한다가 결정이 된 것이 아니네요’고 재차 물었다. 해수부 공무원은 “관계 기관 협의하고, 국토교통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사항들이 최종적으로 정리가 되면 중앙연심의에 안건을 상정하겠죠”라고 원칙적인 답변을 했다.

‘중앙연심의는 올해 안으로 국가산단 안건이 상정될 가능성이 있느냐’는 물음에 해양수산부 공무원은 “이제 관계 기관 협의를 돌렸다. 협의 기간이 있다. 협의 의견에 대해 조치계획도 받아야 한다. 다음에 전문가 의견과 국토교통부 의견도 받아야 한다. 중앙연심의에 언제 안건으로 상정될지는 아직 결정하기 이르다”고 말했다. 올해 안으로 중앙연안심의회 공유수면 매립 안건이 통과되기는 물리적 시간상으로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 협의 과정에서 당초 계획한 국가산단 면적이 당초 570만1,468㎡서 약 70만㎡ 줄어든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거제시 국가산단추진과 관계자는 “육지부 234만7,511㎡서 약 51만㎡ 줄어들었고, 해면부 335만3,957㎡서 316만㎡로 약 19만㎡ 줄어들어 전체 면적이 약 500만㎡다”고 했다. 

▲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구역계(붉은선 안)가 다소 조정이 있을 전망이다. 인허가 과정에서 약70만㎡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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