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연심의, 공유수면 매립 반영 여부 '이슈'…시의회, 찬성의견 제시…축소된 면적 토지이용계획

▲ 조감도(구역계 변경에 따라 조감도도 다소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사곡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승인‧고시의 중요 절차 중 하나인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 요청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해양수산부 연안계획과는 중앙연심의에 공유수면 매립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정부부처, 경남도, 거제시, 거제시의회에 9일까지 ‘의견’을 내라고 지난달 25일 공문을 보냈다.

거제시와 거제시의회도 ‘의견’을 집약해 해양수산부에 이미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특히 거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 2일, 6일 이틀에 걸쳐 논의한 결과 찬성의견을 제시하되 5가지 부기(附記) 의견을 내기로 했다.

5가지 부기의견은 실소유조합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SPC 조직확대 및 기능을 보강할 것, 어업피해 철저히 조사하고 실질적인 보상을 할 것, 토취장 확보계획을 세밀히 추진할 것, KTX 역사 선정 및 부지 분양시점을 잘 파악하여 철저히 대비할 것, 주거지역 감소분만큼 대체부지 확보하여 조성원가 상승을 억제할 것 등의 의견을 냈다.

해양수산부는 정부부처, 거제시, 거제시의회 등서 나온 ‘협의 의견’을 사업시행자측에 통보해 ‘조치 계획’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치 계획 등이 처리되면 그 다음으로 중앙연안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할 것으로 보인다. 거제시는 올해 안으로 중앙연심의 개최를 바라고 있지만, ‘조치 계획’ 등을 협의‧반영하는 시기 등을 감안하면 올해 안으로 중앙연심의에 안건을 상정하기는 시간이 넉넉지 않다.

공유수면 매립이 중앙연심의를 통과하게 되면,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 국토부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회의 심의 절차를 남겨두게 된다. 거제시는 내년 3월 경 ‘국가산단 승인‧고시’를 바라고 있지만, 시기를 장담키 어렵다.

거제시의회 의견 청취 과정에서 면적 축소, 사업비 축소, 실수요자조합 구성원 변화 등이 뒤따랐다고 거제시는 보고했다.

국가산단 전체 면적은 당초 570만1,468㎡서 정부 부처 협의 과정에서 70만1,416㎡가 줄어든 500만52㎡로 조정됐다. 해면부 18만9,504㎡와 육지부 51만1,912㎡가 줄어들었다. 해면부 축소는 해양수산부 해면부 면적 축소 의견과 관계전문가(모듈) 의견이 반영된 결과다.

육지부 축소는 환경부‧주민의견‧교통계획 반영과 안정성을 고려해 제척된 면적이다. 거제시 국가산단추진과 관계자는 면적 축소와 면적 확정 여부에 대해 “중앙연안관리심의회서 공유수면 매립 면적이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기 때문에 국가산단 유역계 확정 여부는 다소 유동적이다”고 했다.

▲ 변화된 국가산단 구역계
약 500만㎡로 줄어든 국가산단의 주요 토지이용계획은 크게 산업시설용지(198만4,393㎡), 복합용지(산업/지원‧12만1,342㎡), 주거시설용지(24만1,799㎡), 상업시설용지(14만8,570㎡), 지원시설용지(4만4,146㎡), 공공시설용지(245만9,802㎡)로 나뉜다. 공동주택은 당초 6,000세대 정도에서 3,000세대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거제시 관계자는 지난 2일 산업건설위서 밝혔다. 공공시설용지에는 장차 철도시설용지 27만2,525㎡도 포함돼 있다.<아래 토지이용계획 도표 참조>
▲ 국가산단 용도별 토지이용계획
총사업비는 당초 1조8,350억원에서 411억원 줄어든 1조7,939억원이다. 실수요자 조합은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 참여를 확정해 36개사이며, 실수요자 조합 요구면적은 약 215만㎡로, 산업시설용지 약 198만㎡의 116%에 달해 공급량을 초과한 상태라고 시 관계자는 밝혔다.

산업용지 분양가는 3.3㎡(1평)당 169만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사업비 1조7,939억원은 산업용지 외 주거시설용지, 상업시설용지 등을 분양해 8,000억원을 조달하고, 2,500억원은 실수요조합 자체 부담, 7,500억원은 금융권 대출로 충당할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 국가산업단지 승인‧고시 후 보상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보상가는 5,0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사업기간은 2020년 12월 1단계 준공, 2022년 12월 2단계 준공으로 사업 추진 일정을 잡고 있으나, 인허가 절차에 따라 사업 기간 변동은 불가피하다.

 

저작권자 © 거제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