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동 재활용선별장 기간근로자…연차유급휴가·퇴직금도 못받아

거제시는 아주동 거제시재활용선별장에서 재활용품 선별을 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 30명의 근무환경 개선에 앞장서기 보다는 근로기준법 조차 위반하고 나아가 퇴직금까지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한기수 시의원은 "지난 7월 31일 가진 '재활용선별장 일일체험'에서 근로자들의 고충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문제점을 발견했고 그동안 노동관계법 및 노동부 질문을 통해 위법 사실을 확인했다"며 14일 거제시의회 129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 아주동 재활용 선별장. 기간제 여성근로자 30여명이 그동안 열악한 근무조건에서 근로자로 당연히 받아야 할 유급휴가·생리휴가·퇴직금 등을 받지 못했음이 드러났다.

한 의원은 "김한겸 시장이 2007년 4월부터 현재까지 28개월 동안 재활용선별장에서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 30명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차휴가'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또 "상시 10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은 노동부에 신고토록 돼있으나 재활용선별장은 신고하지 않았으며, 여성근로자가 생리휴가를 신청하면 한달에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하지만 지금까지 한번도 고지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연차 유급휴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당사자가 고소를 하면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되며, 노동부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와 생리휴가 거부는 5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했다.

▲ 아주동 재활용 선별장의 선별대. 기간제 여성 근로자들이 재활용품 선별작업을 벌인다. 재활용품에 기름찌꺼기 등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아 선별 과정에 악취가 풍긴다.

한 의원은 또한 "기간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같은 업무를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할 경우 근속년수를 산정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거제시 재활용 선별장은 1994년부터 지금까지 15년 동안 한번도 퇴직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으며 담당 공무원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며 거제시 공무원의 무사안일에 일침을 놓았다.

퇴직한 근로자는 퇴직금 받을 권리를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소멸되기 때문에 거제시는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과거에 퇴직한 근로자들의 연차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이밖에도 재활용선별장에서 근무하는 30명의 기간제 근로자 중 신 모씨를 비롯한 55세 이하인 9명은 올해 7월 1일부터 무기계약직으로 자동전환되었으며, 고 모씨를 비롯한 21명은 '고령자 기간제 근로자'로 단기채용을 반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 재활용품 중 눈으로 보아도 지저분한 것을 금방 알 수 있다.
▲ 재활용품 선별장 바닥에는 코를 찌르는 악취가 풍기고, 파리떼가 극성을 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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