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제문화예술회관 전경
새해부터 거제문화예술회관 공연 티켓의 취소·환불 규정이 바뀐다. 기존에 공연 전날까지 전액 환불되던 것을 공연일 10일 전까지만 전액환불로 변경되고, 공연일 기준으로 환불 금액이 세분화된다.

거제시문화예술재단(이사장 권민호)이 내년 1월 1일부터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공연 티켓의 환불 규정을 변경한다.

따라서 기존 공연 전날까지 되던 전액 환불은 공연일 10일 전에 취소할 때만 가능하다. 공연일 7일 전에는 10% 공제, 공연일 3일전에는 20% 공제, 공연일 1일 전까지는 30% 공제 후 취소 티켓에 대해 환급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또한 공연 당일에도 시작 전에 취소시에는 티켓 구입가격의 90%를 공제 후 환불되며, 단 공연일 3일전까지는 예매 후 24시간 이내에 취소할 경우에만 전액 환급이 된다.

이번 환불 규정 변경으로 좋은 자리의 좌석을 선점한 후 공연 전날 취소하여 순수하게 공연을 보고자 하는 예매자들에게 불편을 끼쳐온 일부 악성 관람객이나, ‘노쇼’ 관람 관행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에 바뀌는 티켓 환불 규정은 거제문화예술회관 기획공연에만 해당되며, 대관공연의 경우는 자체 취소·환불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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