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면 연사리 234-10번지 진정건에 대한 조사 보고서(1)

연초면 연사리 234-10번지 민원인에 대한 보복행정에 대해 이행규 시의원이 건축법·동법시행령에 의거 왜? 불공정행정인지에 대해 아래 내용을 보내왔다. 이에 본사는 전문을 게재한다.

왜? 보복(불공정)행정이라 하는가?

작성자 : 이행규 시의원

   
     ▲ 이행규 시의원
1.건축법 제2조(정의)를 위반함에도 허가를 해준 거제시가 피진정인에 대한 편의제공과 직무를 유기한 행정만 하고 있습니다.

- 건축법이 정한 '도로'에 미달됨에도 불구(너비 1.5미터 길이 13미터의 막다른 통로를 건축법을 위반하면서 '도로'로 인정하였고(건축법 제2조 1항 11호 위반)피진정인이 허ㆍ가 신청한 건축물(325-30번지)을 이미 허ㆍ가한 상태에서 사용승인(준공)을 위해 진정인이 살고 있는 화장실, 수도계량기를 철거하지 않으면 강제로 철거 하고 그 비용 청구할 것이며 벌금, 과태료 등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한다는 협박으로 법을 잘 모르는 진정인 스스로 자진 철거하게끔 한 사실이 있다.

- 진입로(1426-4도로)의 행상변경 등으로 민원을 제기하자 건축법상의 도로의 너비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234-10번지) 진정인의 집만 유독 철거하여 ‘건축법' 제2조상의 도로의 기준을 확보하려 했다는 점.

- 담배소매점 지정소 허가는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통로인 1426-4를 기준하지 않고 국도14호선상의 출입통로 하여 100m이상으로 규정한 법률을 피해 나갔다는 점.

- 325-30번지의 건축물의 사실상 통로(도로)는 국도 14호선으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허가 및 사용승인 하였고 민원의 제기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점.

- 234-2, 325-30번지의 피진정인의 건축물이 국ㆍ공유 재산을 무단점유하고 있음에도 진정인과 같은 조치 명령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

- 325-30번지의 신축 건축물의 진ㆍ출입이 되는 국도(도로) 점용인허가 및 가감차선의 설치를 않고도 차량통행의 차단,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점 등.

<근거1>
건축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동법시행령
제3조의3 (지형적 조건 등에 따른 도로의 구조와 너비) 법 제2조 제1항 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1.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형적 조건으로 인하여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그 위치를 지정ㆍ공고하는 구간의 너비 3미터 이상(길이가 10미터 미만인 막다른 도로인 경우에는 너비 2미터 이상)인 도로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막다른 도로로서 그 도로의 너비가 그 길이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정하는 기준 이상인 도로(※ 너비1.5m 길이 13m에 해당됨, 건축법에서 정한 도로로서의 조건과 기능을 상실한 사항임)


2. 진정인에게 거제시가 문제 삼는 ‘72년도에 법령의 개정된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한 건축물이기 때문에 철거해야 한다고 명령 할 것이 아니라 건축법 제14조 서식6호에 의거 건축물의 신고를 유도함으로 합법적 건축물이 되도록 해야 시대에 걸 맞는 올바른 행정이 될 것입니다.

- 문제의 주택은 234-2번지상의 목조(‘57.8.9)건축물에서 ’75년 이전 시멘트 블록조(46.2㎡)로 재축하였고 피진정인이 234-2번지에 상에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분리되어 234-10번지가 되었으며 이어 ‘75년 재산세 과세 대장이 정리된 이후 또다시 시멘트 블록조(25.8㎡)로 증ㆍ개축된 것으로서 '건축법' 제6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2(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에 해당된다 할 것이며,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 1항에 1호에 근거한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내의(46.2㎡ + 25.8㎡ = 72㎡)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고 ‘75년도에 거제시가 정부의 방침에 따라 재산세과세대장을 일제정리함으로써 자동신고된 것으로서 '무허가', '불법', '위법' 건축물이 아니라 '비합법' 건축물로 보아야 한다는 점.

- 아울러 325-30번지사의 건축물의 허가에 있어 실질적으로 국도14호선으로 접근 또는 통행하면서도 1426-4번지의 도로(통로)허가한 것은 가감차선을 확보하면 지금의 건축물의 크기로 건축할 수없는 조건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임.

<근거2-1>
건축법
제6조 (기존의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 허가권자는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해당됨)

동법 시행령
제6조의2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① 법 제6조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도시관리계획의 결정ㆍ변경 또는 행정구역의 변경이 있는 경우(※ 해당됨. 신현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곳임. -> 지적도상 1426-4의 토지는 진정인이 점유하여 화장실 등이 설됨으로써 대체도로인 국도14호선이 개설됨으로 폐도처리 되어야 마땅한 토지임.)

2.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가 있는 경우(※ 해당됨. 325-30번지는 국도14호선이 개설됨으로 접근이 가능하고 다른 주변 건축물의 허가는 국도14호선을 통로로 허가함)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비슷한 경우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해당됨)
② 허가권자는 기존 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법, 건축법 시행령 또는 건축조례(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에 부적합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4. 기존 건축물을 재축하는 경우(※ 해당됨)

<근거2-2>
건축법
제14조 (건축신고) ①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2.6>(※ 해당됨-> ‘ 57.8.9 담배소매점 지정서 및 ’75년도 작성된 재산세과세대장으로 대신함)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 해당됨)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은 제외한다(※ 해당됨-> ‘57.8.9 최초 신축함)

3. 화장실, 수돗물 사용계량기의 강제철거 협박으로 철거시킨 행위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인 시설을 제공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가장 악질적인 비인간적 행위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화장실, 수돗물사용계량기는 사람이 거주하는 공간에 기본적으로 설치될 수 밖에 없는 필수시설임에도 철거하지 않으면 강제로 철거 할 것이고 그 비용을 청구 할 것이고 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1회에 준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부과 한다면서 자진철거를 종용한 것은 협박행정 행위로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건축법 제2조 1항 11호의 도로의 정의에 미달돼 허가 자체가 되지 않는 건축물(325-30번지)을 정당화시키려는 의도라 할 것임.

- 정화조를 철거하게 되면 ‘건축법’ 제119조의 2의 규정의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건축물)에 해당되게 유도함으로 강제철거 대상의 건축물을 만들려는 사전단계로 해석됨(정화조를 설치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 한다면 이해가 되나 오폐수의 정화를 위해 설치된 정화조의 설치를 이유로 과태료를 징구 한 것은 이해하기 어려움. 담배판매지정소의 지정, 재산세관세대장 등제 등을 했다는 자체가 건축법 제6조와 14조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보아야 할 것임)

4.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및 과태료 부과는 수준 이하의 행정이라 할 것이다.

-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의 법적근거는 관련법이 ‘91.05.31 전부 개정되면서 ’92.06.01시행되었으며, 과태료부과 역시 관련법이 ’86.12.31일부 개정되면서 ‘87. 06. 01시행됨으로 진정인의 최초의 목조주택이 지어진 ’57년8월9일과 시멘트 블록조로 지어진 ‘75년 이후에 시행된 법으로서 소급 적용하는 법은 없다는 점.

- 진정인의 집은 관련법 시행 전에 신축-> 재축-> 증ㆍ개축이 된 건축물에 해당됨으로 법을 소급 적용할 수 없는 것인데도 불구 1회에 한하여 과태료를 부과 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부과 및 징수를 하겠다고 협박하여 사람이 생활하면서 필수적인 시설인 화장실의 철거와 수돗물사용계량기를 이전하게 함으로 개인의 재산상 피해를 준 것은 변상 또는 원상회복 시켜야 할 것으로 본다.

5. 결론적으로 거제시가 이 같은 민원에 대해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대한 정신적ㆍ 신체적ㆍ 경제적 손실을 입힌 진정인에게 크게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합당한 조치와 편의제공 및 직유를 유기한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의혹을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행정행위는 모든 만민에게 공정해야하며, 법의 집행은 모든 만민에게 평등해야하는 것으로서 시민으로부터, 국민으로부터, 나아가 모든 만민에게 신뢰하는 행정으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연초면 연사리 1426-4번지의 지적도상 도로부지는 사실상 234-10번지의 진정인이 점유하여 장기간 사용해 온 토지로서 행정과 관련법에 밝지 못한 진정인이 불하신청을 통하여 매입하고 용도변경 등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권을 확보 했어야 하는 토지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건축법 제6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 및 제11조(건축허가) 제14조(건축신고)에 근거하여 합법 건축물로 인정 건축물대장관리와 정상적인 재산세를 징수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한국의 정치적, 시대적 상황과 정부의 관리 부재에서 발생된(국ㆍ공유재산을 무단 점유하거나, 개인의 재산에 무허가로 지어진)건축물이 진정인 뿐만 아니라 거제시 전역에 산제되어 있다는 사실을 결코 거제시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피진정인에 대한 허가조건에 저촉되는 1426-4번지 도로(통로)로 허가 하였을 뿐만 아니라 허가 신청한 내용과 판이하게 다른 출입구(건축물대장에는 벽으로 되어 있으나 개방된 MAIN출입문)를 사용승인(준공검사)하는 직무유기에 대하여 '강한 의혹'을 제기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국가나 거제시가 수립한 계획 등이 없으면서도 피진정인의 건축물의 합법성을 위해, 편의 제공을 위해 강제 철거 및 추가 철거하라고 명하는 것은 57년 8월 9일 이전에 건축된 목조건축물에서 시멘트 블록조로(46.2㎡) 재축에서 추가로 증축 또는 개축(25.8㎡)된 건축물을 '「건축법」(법률 제1942호 개정 ‘67.4.30. 시행) 제5조와「건축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74호 개정 1968. 2.17. 시행)제2의2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개축, 대수선 등 포함)하려면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허가 받은 사실이 없고, 건축물 대장에도 등재되어 있지 않은 무허가 건축물에 해당되는 사유로 '09.8.28.까지 철거를 명(‘09.7.21)한 사실'은 개정된 건축법 제 6조와 제11조, 제14조 규정과 배치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혹독하고 가혹한 명령이 아니라 서식6호에 따라 신고하도록 234-10번지의 건축물이 합법성을 확보해 주는 대민 서비스 행정이 시대에 합당한 행정행위가 아닐까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또한 피진정인이 234-2번지상의 토지가 234-10번지 상의 건축물이 점유하고 있다는 것으로 사용료를 요구하는 것은 과거 진정인의 부친께서 소장사를(피진정인은 소를 잡는 일을 함)하시면서 거주 및 생활의 터전이던 234-2번지의 답이 ‘82년 4월 8일 피진정인이 매수하여(매수인과 매도인의 합의에 의거 현재의 234-10번지 상의 건축물이 있는 상태였음)건축물을 신축하면서 토지의 분할의 잘못에 의하여 이루어진 지금의 상태를 인정한 것으로 27년이 지난 오늘에서야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온당치 못한 것이라 사료되며, 법적으로도 그 권리가 없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토지 보다 지상권이 우선하며, 10년이 지난 것으로 대항권의 효력 상실로 보아야 할 것임. 민법)

또한 진정인의 아버지에서부터 현재까지 신축, 재축, 증ㆍ개축의 변경이 있었을 뿐 피진정인의 땅(토지)을 사용했다고는 볼 수 없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문제의 토지에 대하여 역으로 소를 제기하면 승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법적근거와 판례와 관례나 관습 등 현실적 판단에 의거해 볼 때 거제시가 행한 행정행위는 진정인에 대한 너무도 가혹하고 혹독하며 유례없이 불공정한 행정 행위에 해당 된다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 참조 사항으로 거제시의 ‘75년 전ㆍ후로 국ㆍ공유재산 또는 개인재산에 피진정인의 규모로 건축한(건축물 대장이 없는 건축물) 건축물에 대하여 국책이나 시책 또는 국가, 자치단체의 계획 등에 의하지 않고 철거한 건축물 얼마나 있는지 확인 하면 될 것입니다.

※ 이 보고서는 1차보고서이며, 본 의원이 자료요청한 지번의 측량현황성과도 등의 결과에 따라 보완·수정 등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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