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소방서(서장 김동권)는 지난 19일 119구급대의 비응급․상습환자 이송저감 및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신속한 출동 체계 마련을 위해 비응급환자 이송저감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비응급 또는 상습 119구급 이용자에 대한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실시 되었으며, 구급대상자가 비응급환자인 경우「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의거 병원진료를 결정하고 구급차를 이용한 자가 해당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지 않고 진료기록이 없는 경우 허위 신고로 간주해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30조’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거제소방서 관계자는 “현행 법률 상 비응급 환자에 대한 이송거절을 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으나 출동 전 응급 여부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비응급환자의 자발적인 이송요청 자제가 필요하며, 비응급 환자가 119구급대 이용 후 병원진료를 받지 않을 경우 단 한번으로도 과태료 200만원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아야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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