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시장 권민호)는 도로변에 무분별한 불법주정차 집중단속을 오는 2월부터 대대적으로 실시한다.

집중 단속은 거제시 전체공무원이 참여하여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인 인도 ․ 모퉁이(곡각지) ․ 횡단보도 ․ 교차로 ․ 안전지대 ․ 버스승강장 ․ 어린이보호구역 ․ 이중주차 등 불법주정차한 차량대해 예고 없이 즉시 단속해 과태료부과 및 차량견인을 한다.

황색 실선 주정차금지구역의 불법주정차는 사전 예고하고 10분후 단속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주말(공휴일) 야간에도 단속을 실시해 시민의 안전과 불편해소는 물론, 원활한 교통소통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기초질서 확립, 선진교통문화 정착, 불법주정차근절을 위해 시민의 의식변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특히‘생활불편신고’스마트폰 앱을 통한 불법 주정차 신고는 일반 시민들도 가능한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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