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시장 권민호)는 오는 2월 7일부터 매월 첫째주 화요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가족관계등록 야간민원실을 운영한다.

매월 1회 2시간 야간접수를 실시하게 되며, 혼인 및 출생, 이혼, 사망 등 가족관계등록 신고를 원하는 민원인은 신분증과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거제시청 민원실을 방문, 신고하면 된다.

가족관계등록 야간민원실 운영으로 그간 평일업무시간 내에 관공서 방문이 곤란하여 가족관계등록신고가 어려웠던 직장인 등 시민들의 불편이 다소나마 해소될 수 있게 되었다.

시 관계자는 “야간민원실 운영을 통해 시민중심의 행정구현에 한발 더 다가가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민원서비스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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