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보건소(소장 정기만)는 치아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한 저소득 어르신 및 중증장애인 대상으로 노인의치사업을 실시한다.

신청 대상은 거제시에 주소를 둔 만65세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전환자, 중증장애인 1~3급, 지역건강보험료(월86,000원), 직장건강보험료(월87,000원)이하 납부자로 지원내용은 전체의치, 부분의치(지대치포함)이다.

시술은 신청인에 한해 1차 구강검진 후 관내 치과병(의)원에 시술 의뢰하며 신청방법은 거제시보건소 건강증진과 진료담당(☎639-6232.6233)으로 방문신청이나 주소지 해당지역 면, 동 주민생활지원담당, 보건지소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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