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시장 권민호)는 올해 직불제사업 신청을 4월 28일까지 농지소재지 면·동사무소와 농산물품질관리원을 통해 신청을 받고 있다.

쌀·밭·조건불리직불제 사업 신청기간은 2월 1일부터 4월 28일까지이며, 논 이모작 직불금은 2월 1일부터 3월 10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지원자격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경영주 외 농업인 포함)로서 직불제 사업별로 대상농지와 지급대상자 자격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만 사업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장소는 농지소재지 면․동사무소 또는 주민등록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며, 대상농지가 분산돼 있는 경우 신청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 소재지 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시에서는 농업인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면․동별 마을별 신청일(2월27일~3월24일)을 지정 농산물품질관리원, 면․동사무소 직원이 직불제와 농업경영체등록을 동시에 받고 있다

전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천700만 원 이상인 자, 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미만인 자, 자기의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한자, 거짓이나 기타 부당수령으로 등록제한 기간 중인 자 등은 이번 신청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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