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부산지법 4차 공판 열려…5월 19일 검찰 구형 결심 공판 예정

거제지역 건설업자로부터 '한내 모사지구 공유수면매립 편의' 제공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알선뇌물수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한표 국회의원과 또 다른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위반)로 기소된 지역사무소 전 당직자 2명에 대한 4차 공판이 24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속개됐다.

이날 공판은 법관 인사이동에 따라 새로 구성된 제5형사부(재판장 심현욱 부장판사) 주재로 301호 법정에서 오후 5시 30분부터 20여분 동안 진행됐다.

부산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임관혁)는 김한표 국회의원을 지난해 7월 말 당 거제당협 부위원장인 지역건설업체 대표 김 모씨로부터 거제시 연초면 모사 지구에 대한 "공유수면 매립공사 관련 인허가 편의를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1000만원을 받은 ‘알선수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건설업체 대표 김 모씨로부터 지난 2월께 불법 정치자금 1500만원과 1000만원을 받은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김 의원의 지역사무소 관계자 2명도 각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대해 김한표 의원은 “청탁을 받았거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 (인허가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모르는 사실이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사무소 관계자 두 명 중 김 모 피고인은 대체로 혐의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또다른 피고인 김모씨는 건설업체 대표 김모씨를 만난 사실은 있지만 돈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번 공판에는 피고 김 의원측 증인으로 권민호 거제시장이 출석했다. 권 시장은 거제 한내 모사지구 공유수면 매립 인허가 절차 과정에서 거제시나 지역구 국회의원의 역할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증인 심문이었다.

권 시장은 “민간 사업자가 모사지구 공유수면 매립을 해양수산부에 직접 신청한다. 해양수산부는 중앙연안관리심의회를 열어 공유수면 매립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관계기관이나 해당 지자체 또는 시의회에 의견 조회 요청을 한다. 지자체나 시의회는 단순 의견을 개진하는 정도에 불과하다. 공유수면 매립 인허가를 결정하는 곳은 중앙연안관리심의회다”며 “김 의원으로부터 모사지구 공유수면 매립과 관련된 어떠한 청탁도 받은 사실이 없다”는 논지의 답변을 했다. 권민호 거제시장은 검찰의 공소 사실에 반하는 증언을 했다.

권민호 시장은 김 의원측으로부터 거제시 공무원의 증언 요청을 타진 받고 선뜻 자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사건을 수사한 특수부 검사는 '엘시티' 공판 때문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공판담당 검사가 출정했으나 권 시장이 공소사실에 반하는 증언을 하는데도 반대신문을 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검찰은 김 의원의 공소장에 당초 기재한 ‘알선뇌물수수’ 외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를 추가했다. 김 의원측은 이에 대해 “정치 자금을 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공소장 변경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날까지 모두 4차례의 심리를 끝냈다. 대통령 선거일 등을 감안해 다음 공판은 오는 5월 19일 오후 2시 40분에 부산지방법원에서 갖기로 했다. 피고인 최후진술과 검찰구형 등 결심공판이 있을 예정이다.

이날 김한표 의원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당직자 2명과 피고인석에서 권 시장의 증언을 지켜봤다. 또 거제지역사무소 및 당 관계자 등 10여명도 관심있게 재판을 방청했다.<거제저널 관련 기사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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