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기동)는 하청업체 등에서 부당한 청탁과 함께 수억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지난 7일 김 모(59) 전 대우조선해양건설 사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납품업체 대표한테서 1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대우조선해양 장 아무개(55) 전무를 구속기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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