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시장 권민호)는 국내 사용등록 또는 잔류농약 허용기준에 설정된 농약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농약허용 물질 목록 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가 시행됨에 따라 농약 살포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PLS 시행은 1~2차에 걸쳐 연차적으로 적용되며, 2017년 1월부터 시행되는 1차 적용 대상은 콩, 참깨, 밤, 호두 등과 같은 견과 종실류와 바나나, 파인애플, 키위(참다래)와 같은 열대과일류이며, 2019년 1월부터 2차에는 모든 농산물에 대하여 확대 시행된다.

PLS가 시행되면 허용물질 이외의 물질은 원칙적으로 사용이 금지되며, 허용기준치는 0.01ppm(불검출 수준)이하 적합기준만 적용된다.

거제시 관계자는 PLS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주변 농업인들의 추천과 경험 또는 관행적으로 해오던 농약살포를 금지하고, 작물보호 지침서에서 지정하는 등록된 작목과 농약 살포량, 사용시기, 사용횟수를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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