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31일 자유한국당은 홍준표 도지사를 대통령후보로 선출하였다. 자유한국당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과 부정부패의 공범이다. 당을 해산해도 모자랄 판에 대통령후보를 출마시키는 것은 저들이 결코 반성할 생각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과 온갖 적폐에 대한 진상규명을 틀어막고, 그들의 경호부대를 자처하며 국민들을 적으로 규정하고 싸우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홍준표 도지사가 어떤 사람인가? 인격은 고사하고 정치인으로서 최소한의 품격마저 시궁창에 던져버린 사람이 아닌가? 거짓말과 막말, 독선과 불통으로 도정을 파괴한 사람이 아닌가? 자유한국당은 이런 사람을 대통령후보로 선출하여 또다시 정치를 막장드라마로 만들고 있다. 우리는 이런 자유한국당의 모습에서 도민들의 위대함을 새삼 깨닫게 해주고, 나아가 홍준표 도지사를 더 이상 경남에서 볼 수 없도록 만들어 주어 고마운 마음마저 생긴다.

그러나 홍준표 도지사는 마지막 순간까지 도민들에게 비열한 짓을 벌이고 있다. 홍준표 도지사는 3월 20일 경남도청 회의실에서 확대 간부 회의를 열어 “대통령선거 본선에 나가기 직전에 사표를 제출하면 보궐선거는 없다. 보궐선거는 없도록 할 것이다”라고 공언하면서 도지사 사임계를 제출 시한인 4월 9일 자정 직전에 제출하여 경남도지사 보궐선거를 막으려는 작태를 벌이고 있다.

이러한 홍지사의 꼼수는 헌법과 공직선거법상 보장된 경남도민의 참정권을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것이다. 이는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 하는 것으로 형법 제 123조의 직권남용죄에 해당하며, 나아가 지방자치법 제 98조 및 동법 시행령 제 65조에 따른 서면으로 10일 전에 사임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의무를 어긴 것으로서 형법 제 122조의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

또한 홍준표 도지사가 사임서를 도의회 의장에게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부지사가 공직선거법 제 200조 제 5항에 따라 관할 선관위에 지체 없이 이를 통보하지 않음으로써 보궐선거를 못하게 된다면 이 역시 직무유기이고 직권남용이다.

따라서 홍준표 도지사가 사임서를 당장 제출하지 않거나 행정부지사가 즉각 선관위에 통보하지 않을 경우 우리는 이들을 즉각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죄로 검찰에 고발할 것이다.

국민의 기본권도 무시하고 유린하는 안하무인의 정치꾼이 아직도 정계에 남아 대선에 출마한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뒤틀린 정치현실을 보여주는 것으로 도민의 비극이고 역사의 치욕이다. 홍준표는 패악과 독선의 독재자 박근혜의 종말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직시하고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며 즉각 도민에게 석고대죄하고 정계를 떠나야 한다.

또한 선관위는 이미 홍준표가 법의 허점을 악용해 도민 참정권 유린을 공언하고 있는 시점에서 도민의 참정권을 지키기 위한 적극적이 대책을 세워야 하며 도지사 보궐선거가 무산되지 않도록 강력한 행정지도를 해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고 허술한 대응으로 홍준표의 농단에 놀아나 도지사 선거가 무산된다면 선관위도 결코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전국을 뜨겁게 달구었던 촛불혁명으로 적폐청산과 민주사회 건설이 시대의 흐름인 지금, 아직도 홍준표 같은 인물이 정계를 기웃거리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도민의 참정권을 유린하는 인물은 그가 누구이던 경남도민과 사생결단의 대결을 각오해야 할 것이며 결단코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

                                                 2017년 4월 4일
                                             박근혜 퇴진 거제시국회의

 

저작권자 © 거제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