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알선뇌물 수수 혐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한표 국회의원(거제)에게 1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추징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같이 재판을 받고 있는 김한표 국회의원 지역사무소 전 당직자 2명에게 징역 8월에 추징금 1,500만원, 징역 6월에 추징금 1,0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거제지역 건설업자로부터 '한내 모사지구 공유수면매립 편의' 제공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알선뇌물수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한표 국회의원과 또 다른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위반)로 기소된 지역사무소 전 당직자 2명에 대한 5차 결심 공판이 19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이날 공판은 제5형사부(재판장 심현욱 부장판사) 주재로 피고인 최후진술과 검찰구형 등이 있었다. 이날 재판에는 이 사건을 수사한 특수부 검사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고, 공판담당 검사가 대신 출정해 구형했다.

검찰은 의견 진술에 앞서, 일부 증인에 대해 추가 신문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소 당황한 듯 잠시 휴정을 선언하고, 재판 기록을 검토한 후 검찰의 요청을 기각했 다.재판부는 “이미 지난 재판을 통해 충분한 신문이 이뤄졌는데 검찰이 더 신문하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 간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피고인 김한표측은 최후 진술을 통해 “피고인이 돈 받은 시점은 이미 매립 승인이 난 이후의 일이다. 그렇다면 알선수재 자체가 성립 안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은 김 의원의 공소장에 당초 기재한 ‘알선뇌물수수’ 외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를 지난 3월 27일 4차 공판에서 추가했다. 검찰이 재판과정에서 추가한 정치자금법위반 부분은 “돌려주라던 돈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면 몰라도, 피고인이 돈을 받지도 않았는데 무슨 정치자금법위반죄가 성립하느냐”며 역시 무죄를 주장했다.

전 당직자 김 모씨는 건설업자 김모씨가 놓고 간 돈 1천만원을 김 의원이 돌려주라고 했으나 이를 보관하다 활동비로 사용한 점을 인정하며 선처를 구했다. 또 다른 김모씨는 “아예 돈 받은 사실조차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6월 30일 오전 10시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다.

한편 1심 선고 공판일이 통상적인 2,3주 범위를 벗어나 40여 일 뒤에 열리는 점이 다소 의아스럽다는 의견이다. 이에 재판부는 “살펴볼 사안이 많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따라서 재판부는 법리적 검토가 더 필요해 1심 선고 기일이 뒤로 미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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