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정기만 보건소장을 비롯한 의료 전문가로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는 ‘거제시 의료급여 심의위원회’를 30일 개최했다.

이번 5차 심의회에서는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15건에 대해 심의 의결하였으며 수급자들의 합리적인 의료서비스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방법을 비롯한 의료급여 재정 악화에 대한 대책 방안들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거제시 의료수급권자 1인당 평균 입.내원 및 진료비 증가율이 타 시군 대비 높은 증가율을 보임에 따라 서면심의 위주로 진행해 왔던 회의를 출석심의로 실시해 현안과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한편 의료급여일수 연간 300일 이상 초과대상자들은 오는 6월 21일 심의 예정으로 대상자들은 진료 받고 있는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연장 사유등 의료기관의 확인을 받은 뒤 적기에 서류 제출토록 안내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개별 통보 및 면·동에서 연장승인 신청안내를 받은 대상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365일을 초과하고도 연장승인신청서를 미제출시 초과한 날로부터 의료기관을 이용하여 발생한 진료비용은 모두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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