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양경비안전서는 수상레저활동 성수기를 맞아 해수욕장 등 레저활동이 급증할 것을 예상,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불법 레저행위에 대하여 7월 1일부터 8월 31(2개월간)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으로는 ▲무면허ㆍ주취조종 ▲무등록 영업행위 ▲안전 장구미착용 ▲레저활동 금지구역 침범 등 레저활동 전반적 유형이며, 특히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안전과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다. ※ 전년도 단속건수는 영업구역 위반, 무면허 조종 등 총 89건

통영해양경비안전서 관계자는 한 단계 성숙된 레저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활동자들 스스로 준법의식을 가지고 활동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단속을 통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개개인이 잘 지켜 줄 것을 강조하면서 특히,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레저기구 중 아직까지 등록을 하지 않은 기구는 빠른 시일 내 시ㆍ군ㆍ구에 등록하여 안전하게 레저활동을 할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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