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산림조합은 거제 산방산지구 대리경영 신청을 접수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조합은 연중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덧붙였다.

거제시산림조합은 국가 정책 방향에 맞추어 산주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산림경영에 대한 일체의 사항을 위탁 대행하는 대리경영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대리경영제도란 '자본이나 기술부족으로 스스로 산을 관리하기 어려운 사유림을 규모화, 단지화하여 산림작업을 실행, 산림을 대신 가꿔주는 제도로 계약체결에 따른 산림의 매매, 담보제공, 양도상속등 재산권 행사에 대한 침해는 받지 않는다.

산림조합과 대리경영계약을 체결하면 산림경영전담지도원이 현지를 조사해 산림에 필요한 산림경영컨설팅과 경영 지도를 시행하고 국가정책보조사업과 시책사업을 우선 반영하게 된다.

현재 거제시 경제림육성단지는 1개 지구로 전체면적 1,915ha 산방산지구로 구성돼 있다. 이 중 거제시산림조합에서는 현재 산방산지구(거제면 일부지역, 둔덕면 일부지역)에 대한 대리경영을 추진 중에 있다.

이휘학 조합장은 "산림경영에 대한 전문지식과 기술이 없는 산주들에게 이익이 되는 사업으로 소중한 산림자원보호와 집중적인 산림자원 육성을 위해 적극적인 참여를 권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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