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장목· 옥포 등 3개 권역 12월 31일까지 벌목·훈증·파쇄·소각 등 방제
거제시는 클린 소나무숲 보전을 위한 소나무 재선충병을 5년 내 완전방제를 목표로 재선충병 피해목 가을철 방제를 실시한다.
도심 주변, 가로변 경관 지역 등 미관을 해치는 지역부터 작업을 시행하며, 피해목이 있는 주변의 채소밭, 농업용 간이 시설물 등의 소유자는 농작물 수확, 시설물 정비 등 방제 작업 때 피해가 없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시는 또 재선충병 확산 예방을 위해 소나무류 반출금지 구역으로 지정된 시 전역에 공무원과 경찰이 합동으로 소나무류의 무단이동 단속을 11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실시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소나무를 타 지역으로 반출하는 행위, 훈증 방제 처리한 원목을 훼손 및 이동하는 행위, 재선충병 방제목 및 산지전용지, 숲가꾸기 장소에서 농가·찜질방‥목욕탕·사무실 난방 등 연료용으로 무단 이동하는 행위, 자연산 소나무를 조경수 용도 및 건축 용재로 이동하는 행위, 재배한 분재 및 조경수용 소나무를 미 감염 확인증 없이 이동하는 행위 등이다.
위법사항 적발 시 관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므로 시민들이 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법규 준수에 철저를 기해 줄 것과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당부했다.
특히 무단 이동한 소나무는 방제 명령하고 마을단위 또는 일정지역에 옮겨 위반자 부담으로 파쇄 또는 소각처리 할 계획이다.
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소나무류의 인위적인 이동에 따른 피해의 심각성을 적극 홍보하고 범시민적인 공감대를 형성, 소나무 재선충병의 완전방제를 실현하고 클린 숲 보전과 늘 푸른 해양관광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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