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한국당 김한표 국회의원이 30일 오전 부산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김한표 국회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심현욱 부장판사)는 30일 알선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의원의 선고공판에서 김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김 의원이 2015년 7월 30일 자신의 후원회 사무실에서 경남 유력 건설업체 대표 김모 씨에게서 "거제시 공유수면 매립사업 인허가를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1천만원을 받은 혐의가 있다며 재판에 넘겼지만 법원 판단은 달랐다.

판결문을 보면 건설업자 김씨가 피고인에게 일방적으로 1천만원을 주려 했고 김 의원은 즉시 적극적으로 돈의 수수를 거절하거나 반환하려고 했으며 사무국장 김모 씨에게 돈 봉투를 반환하라고 지시했다.

김 의원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사무국장으로부터 돈 봉투를 돌려줬다는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돈 봉투가 반환됐다고 믿었다고 보는 게 상식과 부합한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사무국장 김씨는 2015년 8월 중순 김 의원에게 돈 봉투를 반환했다고 보고한 후 1천만원을 생활비 등으로 썼다고 법정에서 진술했고 김 의원이 건설업자 김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할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재판부는 건설업자 김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 지역구 사무실 사무국장 김모씨에게 벌금 200만원과 추징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다른 김 모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회계책임자인 사무국장 김씨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지 않는 형을 선고한 재판부의 뜻을 잘 헤아려야 한다"며 "정치인으로서 측근 관리를 잘못한 도덕적 책임이 있는 만큼 앞으로는 주변인 관리를 잘하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달라"고 김 의원에게 주문했다.

공직선거ㆍ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국회의원이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거나 배우자, 회계책임자 등에게 징역형, 300만원 이상 벌금형이 내려지면 당선은 무효처리 된다. 1심 선고 결과 김 의원의 의원직 유지는 변함이 없다.<연합뉴스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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