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수 동남지방통계청 통영사무소장

오는 9월 1일은 ‘통계의 날’이다. 많은 사람들에게는 생소한 기념일이겠지만, 우리나라 근대 통계의 시작으로 평가되는 ‘조사호구규칙’이 최초로 마련된 1896년 9월 1일을 기념하기 위해 1995년에 제정되어 올해로써 23번째를 맞이하게 되었다.

국가가 징세, 징병 등 어떤 목적을 위해 호적이나 토지대장을 만들어 이것을 근거로 통계를 작성한 것은 예로부터 있었던 일이지만, 근대적 의미의 통계는 제국주의의 도래 및 열강들의 등장하기 시작한 19세기 초 유럽에서 성립되었다고 한다.

19세기 중엽 유럽을 중심으로 국가적 필요에 의해서 통계제도가 정비되었으며, 통계의 대상도 인구·범죄에서 폭을 넓혀 산업·무역도 포함하게 되었고, 19세기 후반에는 특히 사회문제가 중요시되어 가계조사 등의 통계까지 등장하였다.

반면, 우리나라에서의 통계는 1948년 공보처 통계국을 개국을 시작으로, 제1차 경제개발계획(1962~1966)을 수립하던 1961년에 당시 경제기획원으로 통계업무가 이관되어 경제정책에 필요한 통계를 본격적으로 작성하면서 통계제도를 정비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간단한 통계의 역사만 살펴보아도 통계는 최소한 국가 운영에 필수적인 자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떤 시대든지 통계 없이 국정을 운영한다는 것은 나침반 없이 항해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통계가 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예를 들어 고장난 나침반을 가지고 항해한다고 가정해 보자. 이럴 경우 나침반이 없을 때보다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할 가능성이 더욱 낮아질 것이다. 따라서 통계는 정확성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통계를 ‘자연적 또는 사회적 집단의 상황을 수치로 표현한 것’이라고 정의할 때, 오늘날 우리의 생활이 필연적으로 집단 속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통계조사의 객체로서 언제 어디서든지 통계 응답자의 위치에 설 수 있다.

최근 인터넷 상의 방대한 정보를 분석하여 작성하는 빅데이터 통계와 각 주요기관의 전산시스템에 축적된 자료를 통합 분석한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가 일부 작성되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대부분의 통계는 현실의 일정한 사회관계를 바탕으로 조사자와 피조사자 사이에서 질문과 응답이 행해지는 통계조사라는 특수한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다.

여기에는 조사자의 당위성과 응답자의 개인 비밀 보호 요구 등과 같은 대항관계가 작용할 수 있다. 하지만 통계의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응답자의 절대적인 신뢰와 정확한 답변이 요구된다.

통계법에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자료는 엄격히 비밀이 보호되고, 통계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통계자료를 제공해 주시는 여러분께 응답 내용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며, 통계조사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

제23회 통계의 날을 맞이하며, 통계자료를 수집하는 최일선기관에서 근무하는 통계인의 일원으로 국민 모두가 통계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상기해 보고, 통계기관에서는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고품질의 통계를 작성·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통계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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