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경찰서(서장 김주수)는 22일 사행성 게임장을 불법으로 운영한 업주 정 모(34) 씨를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거제시 고현동의 한 건물에서 게임장 영업을 하면서 CCTV로 손님을 선별하여 출입시키고 환전상을 고용하여 게임장 외부에 대기시킨 후 매시간 마다 게임장에 출입하여 환전해주는 등 불법영업을 해왔다.

불법영업을 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거제경찰서는 게임장을 급습해 현금 190여만원과 게임기 40대를 압수하고 정씨를 조사 후 9월 22일 구속한것이다.

이 밖에도 지난 5일 고현동에서 불법 게임기인 야마토게임기를 이용하여 불법 환전 영업을 한 업소를 단속하는 등 거제경찰서는 올해 들어 불법게임장 34곳을 단속하여 불법게임기 600여대와 4500만원 상당의 현금을 압수하고 1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관계자는 앞으로 “불법게임기 판매자와 속칭 바지사장으로 일컫는 범인도피사범, 2회 이상 단속된 업주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며 사행성 게임장이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므로 불법게임장이 근절되도록 영업개시부터 강력 단속하여 거제시 관내 불법게임장의 뿌리를 뽑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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