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시장 권민호)는 10월 ~ 11월까지 ‘하반기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활동을 강력히 실시한다.

이 기간 중에는 징수과 및 면·동직원 합동으로 구성된 특별 영치반이 주간은 물론 야간에도 순회하며 주택가, 주차 밀집 지역, 아파트 단지 등에서 차량탑재형 영치시스템 및 스마트 영치단말기를 이용, 체납차량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자동차세 체납액은 30억 원으로 전체 시세 지방세 체납액의 21%를 차지하여 지방재정 확보에 큰 장애 요인이 되고 있어 2회 또는 30만 원 이상 체납차량은 확인 즉시 영치, 1회 체납자는 영치 예고를 통해 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다.

특히, 이 기간 중 4건 이상 고액상습 체납차량과 대포차량은 강제 견인 및 공매 등 강도 높은 체납 징수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거제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등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는 지방재정 확보는 물론 납세형평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조치이며, 이번 일제 영치가 지방세 및 과태료 자진납부로 이어져서 성숙한 납세문화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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