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특수부(정희도 부장검사)는 건설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거제시청 과장 A(56)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2년부터 2014년 사이 거제시내 2곳에서 아파트 신축사업을 한 건설회사로부터 자신을 포함한 가족들의 해외여행 항공권을 포함해 2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당시 건축부서 계장으로 근무했기 때문에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 있는 금품을 수수했다고 판단했다.

금품을 건넨 건설회사 측은 “사업 편의를 봐준데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금품을 건넸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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