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량 시의원…최양희 시의원도 거제희망복지재단이 세 복지관 운영을 못하게 하는 조례 개정안 발의

▲ 최양희 시의원(왼쪽), 송미량 시의원

송미량, 최양희 두 거제시의원이 발의한 ‘거제시 조례 개정안’이 의회를 통과해 시행될 경우 거제시 도시발전과 거제시 사회복지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송미량 시의원은 ‘거제시 도시계획 조례’ 내용 중 일부를 바꾸자는 것이다. 최양희 시의원은 ‘거제시 희망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내용 중 일부를 삭제하자는 것이다.

먼저 송미량 의원은 거제시 도시계획 조례 ‘제18조’ 개발행위 허가 기준 중 평균 경사도 적용 기준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현행 조례는 ‘개발행위허가 대상 토지의 평균경사도가 20도 이하인 토지’로 돼 있다.

이를 ‘개발행위허가 대상 토지의 평균경사도가 20도 이하이고, 20도 이상인 지역의 면적이 전체지역 면적의 100분의 40이하인 토지’로 바꾸자는 것이다.

▲ 송미량 의원의 조례 개정안 발의 내용

조례 개정을 제안한 이유는 “거제시의 무분별한 도시개발 정책으로 소중한 산지자원 및 녹지경관이 훼손되어 시민의 휴식처가 감소되고 관광자원이 소멸되는 등 개발행위로 인한 이익보다 상대적으로 부작용 많아 보다 엄격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적용코자 함이다”고 밝혔다.

한편 ‘거제시 도시계획조례’에 개발토지의 평균경사도가 20도 이상인 경우는 ‘개발행위 허가’가 어려운 것으로 돼 있다. 하지만 도시계획조례 제 18조 2항에는 평균 경사도 적용 규정은 거제시 도시계획조례 제25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조항에 근거해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쉬운 이야기로 개발 대상지의 평균 경사도가 20도 이상이라 하더라도, 거제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할 경우에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 같은 사례가 적용된 경우도 있다. 거제시 도시계획위원회는 18조 제2항 규정을 적용해, 2013년 8월 평균 경사도 23도인 장평동 산 176번지 일원 2만7,338㎡에 삼성협력업체 기숙사 건립을 허가했다.

▲ 삼성중공업 협력업체 기숙사 전경

지금까지 ‘개발행위허가 대상 토지의 평균경사도가 20도 이하이고’ 그리고(and) ‘20도 이상인 지역의 면적이 전체지역 면적의 100분의 40이하인 토지’인, 두 조건에 저촉된 거제시 개발행위 허가 건수는 극소수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조례 개정으로 ‘엄격한 개발행위 제한’이 될 지는 미지수다.

최양희 시의원은 ‘거제시 희망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제4조 ‘사업’ 중 1항을 삭제시키는 조례 개정안을 내놨다.

조례 제4조 1항은 ‘사회복지시설 운영’이다. 거제희망복지재단의 사업에서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옥포종합복지관, 거제시장애인 복지관 등의 운영을 할 수 없도록 하자는 것이다. 

▲ 최양희 시의원 조례 개정안 발의

조례 개정안을 낸 이유는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의 설립목적인 사회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거제시 복지현황 실태조사 및 연구, 복지정책 제언 등 거제시 복지허브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정 복지시설을 운영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어 본래의 설립취지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함이다”고 밝혔다.

최 의원의 조례 개정안 발의는 거제시가 내년 1월 1일부터 거제시종합복지관, 옥포복지관, 장애인 복지관 운영을 거제시희망복지재단에 다시 줄려고하는 거제시 움직임에 ‘제동’을 걸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거제시는 지난 9월 거제시의회에 세 복지관 ‘위탁 동의안’ 거제시 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했다. 거제시 총무사회위원회는 거제시가 낸 ‘위탁 동의안’을 부결처리했다. 하지만 거제시 산하 기관인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은 지난 2일 이사회를 열어 “세 복지관을 내년 1월 1일부터 수탁 운영하겠다”고 결정했다. 조례 개정안은 12월 시의회 제2차 정례회 때 안건으로 상정돼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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