멍청한 정부의 황당한 정책이 길거리로 내몰리는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을 더욱 고통에 빠뜨리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면서 기업에 대한 단기 경영지원 방안의 하나로 2016년 7월부터 4대보험 체납처분 유예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4대보험 통합징수 기관인 건강보험공단은 기업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압류 등 체납처분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러자 많은 조선소 하청업체들이 하청노동자의 임금에서 4대보험 노동자 부담분을 꼬박꼬박 공제하면서도 4대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상황이 벌어졌다. 결과적으로 하청노동자의 임금에서 공제한 4대보험료를 공단에 납부하지 않고 하청업체 사용자가 다른 용도로 유용하고 있다.

이렇게 4대보험료를 체납하다가 하청업체가 폐업을 하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들이 입게 된다.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은 하청업체가 보험료를 체납해도 노동자가 보험 서비스를 적용받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국민연금의 경우 체납을 한 상태에서 하청업체가 폐업하게 되면 체납금액은 모두 노동자의 피해로 돌아오는 것이다.

이는 그 결과를 제대로 예상하지 못한 탁상행정의 전형이자, 정부의 명백한 정책 실패다. 그리하여 가뜩이나 대량해고와 임금체불로 고통 받고 있는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에게 정부가 나서서 또 하나의 고통을 안겨 준 것이다.

조선업 4대보험 체납액은 시간이 갈수록 큰 규모로 늘어나고 있고, 그 피해도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 거제시 조선업 사업장의 국민연금 체납 현황을 보면 월 평균 체납액이 2016년 7월~12월에는 평균 5.3억원이었던 것이 2017년 1월~5월에는 평균 9.8억원으로 급증했다. 그리하여 2017년 11월 20일 현재 거제시 조선업종 지원사업장 4대보험 체납 총액은 약 375억에 달하며, 그 중 100% 노동자의 피해로 돌아오는 국민연금 체납액만 135억5천만원이나 된다.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을 합한 국민연금 체납총액은 152억 5천만원에 달한다.

우리는 그동안 조선업 4대보험 체납처분 유예로 인한 피해를 누누이 이야기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해왔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여전히 변함이 없었다.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2018년 6월까지 1년 더 연장하면서 4대보험 체납처분 유예 조치도 따라서 연장을 한 것이다.

불행 중 다행으로 국민연금 체납처분 유예 조치는 2017년 12월까지이다. 그런데 이를 다시 2018년 6월까지로 연장하려 한다는 어처구니없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에 확인한 결과 국민연금 체납처분 유예 조치 연장에 대해 현재 논의 중이며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한다. 자신들의 정책실패가 가져온 피해를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적극적인 대책마련은커녕 그 피해를 방관하고 피해가 더 커지는 상황에 대해 태연한 모습을 보이는 정부에 정말 답답하고 화가 나지 않을 수 없다.

대량해고로 길거리로 내쫓기고 임금체불로 하루하루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에게, 이제는 매달 월급에서 꼬박꼬박 공제한 국민연금마저 강탈해서 미래의 삶마저 빼앗아 갈 것인가

 

2017년 12월 1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상남도본부

거제통영고성 조선소 하청노동자살리기 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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