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태갑)는 지난 8일 거제시내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여성을 대상으로 ‘다문화가족여성 선거교실체험’을 개최하였다.

▲ 거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8일 다문화가족여성을 대상으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교실체험교실을 운영 하였다.
이번에 실시한 선거체험교실은 내년 6월 2일 실시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결혼이민 등으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였거나 앞으로 국적취득 요건을 갖추게 될 결혼이민자에게 우리나라의 선거제도와 참정권의 중요성 등에 대하여 안내하고 올바른 선거교육을 통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 함양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하였다.

특히 이번 교육은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하여 이론교육 뿐만 아니라 교육장에 모의 투표소를 설치하고, 교육생들이 투표에 직접 참여하여 투표절차와 방법을 쉽고 재미있게 배우는 모의투표 체험교실을 운영하였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15조(선거권)제2항2호에는 「출입국관리법」제10조(체류자격)의 규정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제37조제1항의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출입국관리법」제34조(외국인등록표등의 작성 및 관리)의 규정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등재된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이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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