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의회 21일 허가기준 강화 조례안 가결…선의의 피해자 감안 시행시기만 1년 늦춰

거제시의회(의장 반대식)는 21일 제196회 제4차 본회의를 열어 최근 논란이 된 건축 허가 시 산지 경사도를 강화하는 조례안을 의결했다.

본회의 의결 요지는 건축허가 시 산지경사도를 강화시키는 조례안은 송미량 의원이 발의한 대로 통과시키되, 조례 시행 시기를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절충안을 가결시켰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송미량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논의한 후 의결을 거쳐 이날 본회의에 회부했다. 개정 조례안 주요 내용은 개발행위 허가 대상 토지의 평균 경사도 20도 이하이고, 20도 이상인 면적이 전체 면적이 100분의 40 이하인 토지로 허가기준을 강화하는 것이다.

현행 조례는 ‘개발행위허가 대상 토지의 평균경사도가 20도 이하인 토지’로 돼 있다. 지금까지 평균 경사도가 20도 이하이더라도, 허가 대상 토지 중 경사도가 20도 이상인 토지가 100분의 40 이상과 50 이하인 경우에도 건축 허가를 내줬다. 송미량 시의원은 지난 산업건설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이같은 대표적 사례가 일운 소동 타운하우스와 아주동 대우초등학교 위 건축 허가가 해당된다고 말했다.

▲ 송미량 시의원이 평균 경사도 20도 이하이되, 20도 이상인 토지가 100분의 40 에서 50 사이인 사업지로 허가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일운면 소동 타운하우스 전경, 2017년 7월 4일 촬영. 공사가 중단돼 있다.

이날 본회의서 한기수 부의장은 산업건설위원회가 가결해 본회의에 회부한 ‘거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수정안’을 냈다. 한 부의장은 “2017년 10월 말까지 허가된 364건의 허가 중 이번 개정안에 해당되는 허가 건은 7건으로 전체 건수의 2.5%에 해당된다. 조례 개정 범위에 해당되는 경우의 수는 미미하다고 할 수는 있지만 난개발을 방지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의견을 도출해주신 산업건설위원회 대안을 전적으로 찬성한다”고 먼저 밝혔다.

하지만 한 부의장은 “이미 건축을 위하여 준비 중인 일부의 시민들에게 갑작스런 조례 개정으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우려가 있다”며 “공익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어려운 시기에 한 사람의 시민이라도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려고 하는 차원에서 수정안은 낸다”고 했다.

한 부의장은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의 개정안대로 개정을 하되 시행시기에 1년의 경과 규정을 두어서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안을 제출하는 것이다”며 “2019년 1월 1일부터 허가 신청이 접수된 경우부터 개정 조례안을 적용한다”는 부칙 조항을 신설코자 하는 수정안을 냈다.

한기수 부의장이 낸 수정안에 대해 표결에 들어가, 재적의원 16명 중 찬성 12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수정안이 가결됐다. 산지 경사도는 강화하는 조례안을 통과시키되, 시행시기를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는 것이다.

▲ 거제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신구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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