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시장 권민호)는 2018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중 질병, 부상 등으로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근로능력이 없는 자에 대해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등 발급비용을 지원한다고 전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는 자활사업대상자로 선정하여 관리하고, 질병·부상자는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및 진료기록부를 제출받아 국민연금공단으로 근로능력평가를 의뢰하게 된다.

질병·부상자는 근로능력이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 연1회 근로능력평가를 받아야하며, 최저생활을 하는 수급자의 경우 그 비용의 부담이 크다 할 수 있겠다.

이에 거제시에서는 ‘근로능력 없음’ 판정을 받은 수급자에 대해 연2만원이내 진단서 발급비용 등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대상자는 주소지 면·동주민센터에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비용 신청서와 영수증을 제출하면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거제시는 진단서 발급비용 지원을 통해 저소득 가구의 가계부담을 경감시키고, 진단서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을 사전 예방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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