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의회(의장 반대식)는 지난 29일 의원간담회를 마치고 거제시의회 2층 회의실에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에 대비하여 올바른 공직선거 풍토를 조성하고자 의원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특강을 개최했다.

특강자로 나선 거제선거관리위원회 김경호 사무국장은 사전선거운동의 허용사례와 금지행위, 의정활동보고, 기부행위 제한, 여론조사 실시 등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에 꼭 필요한 사례를 중심으로 열정적인 강의를 펼쳐, 참석한 의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반대식 의장은 “4개월 앞으로 다가온 동시지방선거에 대비하여 선제적으로 공직선거법 특강을 실시함으로써, 의원들의 의정역량이 크게 신장되기를 기대하며, 진정한 지방자치가 꽃피울 수 있는 건전한 선거풍토를 거제시의회부터 실천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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