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소방서(서장 김동권)는 유사한 형태를 갖고 있는 다중이용업소 및 판매시설업 40개소에 대해 불시 소방특별단속을 실시하여 12건의 소방관련 법규 등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불시 소방특별단속는 제천․밀양 화재시 대형인명피해가 발생한 만큼, 긴급 설 연휴 대비 다중이용시설 피난통로확보 상태 전국 동시 단속을 실시하여 거제소방서 점검반 9조 19명이 일제 투입되어 비상구, 피난통로 상 장애물 설치 및 폐쇄 행위, 소방시설의 정상작동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을 진행했다.

주요 점검내용은 ▲자동화재탐지설비 정상작동 여부 ▲옥내소화전․스프링클러 설비의 정상작동 여부 ▲비상구,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 등 폐쇄, 훼손, 변경, 장애물 적치행위 ▲기타 화재의 예방조치 등에 관한 사항 등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중점 점검한다.

점검결과 40개 업소 중 ‘비상구 폐쇄 및 방화문 훼손’, ‘피난통로 및 계단에 물건 적재’등 7건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하였고 불법으로 추정되는 건축물 5건에 대해 관계기관에 통보했으며 유도등 및 소방시설 고장 등 11건에 대해서 시정토록 조치명령서를 발부했다.

앞으로는 ‘년중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불시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거제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