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규 부의장, 20일 시의회 임시회서 주장

“거제시 관내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 원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건설원가가 부풀려진 상태로 승인됐다.”

이행규 거제시의회 부의장은 20일 거제시의회 117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시정 질문에서 “거제시관내 임대아파트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시 승인권자인 거제시장이 산정한 건설원가가 상당이 부풀러진 상태로 승인되었다”고 했다.

▲ 덕산베스타운 입주민의 시위장면
임대주택의 건설원가는 최초 입주자 모집당시의 주택가격(택지비+건축비)에다 자기자금 이자를 더하고,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이다.

이 부의장은 “건설원가는 분양전환 시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기준이 된다”며,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중곡동 덕산 2차베스트타운의 경우, 거제시가 승인한 택지비는 3.3㎡(1평) 1,360,849원인데, 사업주가 세무서에 신고한 택지비는 3.3㎡(1평)에 804,438원으로 3.3㎡당 차액이 556,411원이라고 주장했다.

또 중곡동 덕산 2차베스트타운의 건축비의 경우 거제시가 승인한 건축비는 3.3㎡(1평)에 1,907,681원인데, 사업주가 세무서에 신고한 건축비는 3.3㎡(1평)에 1,655,701원으로 3.3㎡당 차액이 251,980원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중곡동 덕산 2차의 경우 거제시가 승인한 금액과 사업자가 세무서에 신고한 금액과는 3.3㎡에 808,391원의 차액이 드러났다고 자료를 공개했다.

이 부의장은 이밖에도 거제시 관내 덕산2차, 장평덕산 아내 2블럭 1단지, 장평덕산아내 1블럭 2단지, 상동 덕산3차, 아주동 미진참사랑‧숲속의 아침, 옥포2동 미진무지개 7개 아파트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거제시가 승인한 금액과 사업자가 세무서에 신고한 금액과는 3.3㎡당 최소 673,545원에서 최고 1,518,221원의 차액이 드러났다고 자료를 통해 밝혔다.

이 부의장은 “이러한 행정 행위는 임대주택법의 목적인 서민들의 내 집 마련과 주거안정을 도모하기는커녕 서민을 울리는 사업자를 비호하는 정책으로 전락 하고 있다”고 했다.

분양아파트와 달리 임대아파트는 국민주택기금으로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별예산을 편승하여 공공 건설하는 서민용 주택이다.

입주예정일로부터 5년 후에 분양받기로 하고 계약 입주하였으나, 입주민과 사업주의 분양가 차이 문제로 분양전환을 하지 못한 채 임대사업자와 입주자의 분쟁을 안고 있다.

임대아파트의 경우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3조3의 별표에 의해 건설원가 산정은 “입주자모집권자(시장)가 산정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거제시는 분양가가 자율화된 분양아파트와 같이 임대사업자가 제출한 건설원가 산정을 그대로 승인만 해 준 것이 밝혀졌다.

이로 인해 임대사업자들의 분양가폭리가 발생하게 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여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

택지비의 산정은 법인세법시행령26조에 근거 최초의 취득금액 더하기 재세공과금을 기준으로 모집공고 전까지 국민은행(주택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의 산술평균이자율로 해야 한다. 건축비는 모집공고당시의 국토해양부고시 표준건축비를 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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