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5월 3일서 6월 15일로 준공계 제출 시한 연기
1단계 공동주택지, 대림산업 1073세대 아파트 사업승인 신청

그동안 조금 잠잠했던 고현항 항만재개발 사업이 다시 시민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1단계 사업 준공이 임박했기 때문이다.

고현항 재개발 사업은 크게 6,965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거제시 고현동, 장평동 일원 전면해상 60만98㎡(18만1,530평)를 매립하는 사업이다. 사업시행자는 거제빅아일랜드PFV(주)이며,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21년까지 71개월이다.

거제빅아일랜드PFV(주) 사업시행자에는 부강종합건설(55%), 대림산업(10%), KB부동산신탁(5%), 현대증권(2.5%), 교보증권(17.5%), 거제시(10%)가 참여하고 있다.

2015년 9월에 시작한 1단계 사업은 2,348억원 사업비를 들여 16만7,474㎡(5만661평)를 매립하는 사업이다. 당초 2015년 9월부터 이번달 3일까지 1단계 사업기간이었다. 하지만 사업자측은 ‘준공계’ 제출시한을 오는 6월 15일까지 40여일 연장했다. ‘준공계’는 해양수산부 산하 기관인 마산지방해양수산청에 제출한다.

▲ 고현항 항만재개발 사업구역 매립지 전경, 1·2단계 공사가 진행중이다. 1단계는 완료단계이며, 2단계는 55% 공사진척을 보이고 있다. 

‘준공계’를 제출하면, 여러 행정절차를 거친다. 해양수산부가 최종적으로 준공 고시를 하면 1단계 사업이 준공된다. 거제시 담당공무원은 “9월 경이 돼야 정부의 준공 고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사업시행자가 6월 15일 이전까지 ‘준공계’를 제출하면 준공고시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될 예정이다. 그 안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 지 궁금하다.

고현항 재개발 사업 시행방법은 민간자본유치사업이다. 발주처는 해양수산부이며, 거제빅아일랜드PFV(주)가 민간사업자로 참여했다. 가장 먼저 민간사업자가 1단계 사업에 투입한 실제 사업비 정산 작업이 진행된다.

쉬운 이야기로 사업자는 1단계 사업을 하는데 얼마의 돈이 들어갔다는 관련 서류를 갖춰 해양수산부에 제출한다. 해양수산부는 1단계 투입사업비 실사를 벌여, 민간사업자가 투입한 사업비를 최종적으로 확정짓는다. 투입사업비가 확정되면 투입사업비에 상당하는 고현항 매립 토지를 민간사업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준다. 또 도로, 완충녹지 등 각종 공공시설물의 소유권도 거제시로 이전한다. 이러한 모든 절차가 끝나면 해양수산부는 ‘준공 고시’를 하게 된다.

한편 거제빅아일랜드PFV(주) 사업시행자에 10% 지분으로 참여하고 있는 대림산업은 고현항 재개발 주거용지 1블럭 5만5,473㎡와 2블럭 6만1,885㎡를 분양받았다.

대림산업은 1블럭 5만5,473㎡ 중 거제시에 기부채납하는 3,540㎡를 제외한 5만1,933㎡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4층 아파트 1,073세대 짓는 아파트 사업승인을 지난달 거제시에 제출했다.

▲ 대림산업이 추진하는 고현항 항만재개발 1단계 사업구역 내 공동주택 조감도

사업승인 기관은 아파트 층수가 21층 이상이기 때문에 거제시가 아닌 경상남도다. 대림산업은 아파트 사업승인 신청을 거제시에 했지만, 아파트 건립 사업승인은 언제될 지 장담하기 어렵다.

1단계 사업구역 ‘준공계 제출’ 및 ‘준공 고시’도 안된 상태서, 대림산업이 아파트 사업 승인을 거제시에 낼 수 있느냐는 의구심도 가질 수 있다. 거제시 담당공무원은 “1단계 사업 구역은 임시사용승인이 이미 나간 상태다”고 말했다.

대림산업이 거제시에 기부채납하는 3,540㎡(1,071평)는 권민호 전 거제시장이 고현항 반대대책위와 한 약속 내용 중 일부다. 권 전 시장은 “고현동 시외버스터미널 인근 고현항 매립지에 주차장 등의 용도인 공공시설 면적 2,000평을 확보하겠다”고 약속했다.

▲ 대림산업이 거제시에 기부채납하는 부지 위치(사진 아래)

나머지 1,000여 평 확보 방안에 대해 거제시 담당 공무원은 “기존 도로와 대림산업이 기부채납한 부지 사이에는 1,000평 이상의 완충녹지가 녹지가 있다”며 “대림산업이 기부채납한 부지와 완충 녹지를 친환경적으로 개발해 공용주차장 등의 공공시설을 만들 것이다”고 했다.

2016년 4월 7일 고현항 재개발 구역 내 각 부지에 용도지역 등을 확정짓는 ‘도시관리계획’을 확정 고시할 때, 지을 수 있는 건물, 건폐율, 용적률, 높이,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 등을 함께 고시했다.

▲ 공동주택용지 1블럭 용적률, 건폐율

대림산업이 사업승인 신청한 공동주택 용지 1블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다. 거제시 도시계획조례에 제2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은 250% 이이하이지만, 고현항재개발 구역 내 공동주택 용지의 건폐율은 60% 이하, 용적률은 210% 이하, 높이는 120m 이하로 고시했다.

하지만 대림산업이 신청한 아파트 사업계획에는 용적률 231.33%, 건폐율 17.58%를 적용했다. 층수는 34층으로 건축물 제한 높이 120m에 맞춘 것으로 보인다. 대림산업 아파트 용적률이 고현항 재개발 도시관리계획 용적률 기준치인 210% 보다 21.33%가 넘어선, 231.33%를 적용해 신청했다.

거제시 담당 공무원은 “도시지역에서 기반시설을 기부채납 할 경우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돼 있다. 고현항 재개발 구역 도시관리계획 단서 조항에 토지를 기부채납할 경우 용적률 완화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사업자가 ‘인센티브’ 산출 공식에 맞춰 용적률을 높여 사업승인을 신청했을 것이다”고 말했다. 3,540㎡(1,071평)를 거제시에 기부채납하기 때문에 용적률을 높여 사업 승인을 신청했다.

거제시 담당 공무원은 덧붙여 “앞으로 아파트 사업 승인 과정에서 건축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용적률이 어떻게 최종적으로 적용받을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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