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에서 지난해 길을 걷다 교통사고로 숨진 사람은 무려 2,442명에 달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710명은 비교적 인도가 잘 설치된 대도시에서 나머지 1,732명은 중소도시와 시골에서 사고를 당한다고 합니다.

즉 중소도시에서 전체 보행자 사고의 70%가 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인데, 이는 중소도시가 보행자의 보행권 보장에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현재 거제시의 전체 국도 길이는 64,949Km인데 이중에도 장승포~동부면 학동리, 남부면 저구리와 연초면 송정리 지역 등 국도의 대부분이 인도가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발생한 보행자 사고는 246건(사망 14명, 부상 241명)이며, 이는 전체 인적 교통사고 854건 대비 약 30%로 보행자 교통사고가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보행자 사고에 대해 시에서는 횡단보도 설치, 스쿨존 지정 등의 미봉책만 세워두고 있어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대책마련의 의지가 있는 것인지 본 의원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보행자들은 길을 걸을 때마다 차도의 가장자리를 넘나들면서 아슬아슬한 곡예를 펼쳐야 하며, 버스나 트럭과 같은 대형차량이 지날 때면 생명의 위험마저 느낄 정도인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해마다 보도블록을 교체하고 조경을 바꾸는데 막대한 예산을 쓰면서도 보행자 안전을 위해 돈을 쓰는 데는 인색한게 우리네 지자체들의 씁쓸한 현실이라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제 거제시에서는 인도가 좁거나 횡단보도가 없는 차량위주의 도로체계를 의지를 가지고 과감히 개선해야 하며, 인도에서 보행자들의 통행을 방해하는 구조물들의 정리 또한 철저히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서울시를 비롯한 몇몇 자치단체가 육교를 없애고 횡단보도를 확대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으며, 또한 인도 위에 설치된 각종 시설물을 깔끔하게 정리해 인도를 걷고 싶은 거리로 만드는 지자체도 등장하고 있어 보행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선진 지자체로 가는 필수 요소임을 경쟁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선진 외국의 사례에 대해서도 본 의원이 조사해 보니, 미국의 경우 학교버스가 정차시 차단장치가 내려와 횡단보도를 건너는 학생을 보호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등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각종 수단들을 강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거제시도 이제 이러한 사례들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민들의 보행권을 근본적으로 확보 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덧붙여, 보행권 확보문제를 차량소통에 도움이 되는 자전거 도로 문제와 연계해 푸는 방법도 한번 검토하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이상 제기한 문제들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는 간선도로 뿐만 아니라 주택가의 골목길에도 무질서한 차량유입과 과속 난폭운전, 도로의 주차장화, 노약자나 어린이의 교통사고 위험 등 보행환경 악화는 물론 주민의 생활환경도 크게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행자와 주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편안히 걸을 수 있는 보행권을 확보하고, 걷고 싶은 거리 조성 등 보행환경에 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기틀을 마련할 필요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보행권이란 안전하고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또한 인간의 기본으로 누려야 할 권리를 자각하고 되찾을 수 있는 노력을 함으로써 사람이 주인되는 도시 살맛나는 도시를 만들어 차량 중심의 도시에서 인간존중 사람중심의 도시를 만들어 가기를 촉구합니다.

현재 서울시를 비롯한 광역자치단체와 경기도 안산시를 비롯한 기초자치단체 등 전국 26개 자치단체에서 보행권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보행자중심의 교통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목포시의 경우 지난 2001년 12월 조례를 제정한 후 전담부서를 실설하고 시민단체가 모니터링에 참여하는 등 체계적으로 보행권 확보 정책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보행권 안전에 대한 확고한 보장을 위하여는 이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와 행정의 실행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일전에 우리 시의회 박명옥 의원님께서도 본내용과 관련된 조례 제정안을 마련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조회중인 것으로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늦게 인지를 하였습니다만, 그래도 본의원은 이러한 사안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감안하여 동료의원으로서 촉구와 다짐을 주문하고자 질문을 드리는 바입니다.

시장님께서 본 조례제정안에 대한 특별한 복안이나 이견이라도 있으신지? 그리고 향후 전담부서 지정이나 운영 등에 관한 시장님의 집행의지를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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