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경남 도시계획위원회서…상업용 시가화용지 62만㎡ 확보

경상남도는 지난 1월 20일 경남발전연구원 회의실에서 도시계획위원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고현항 재개발사업 거제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을 조건부 가결시켰다.

도시계획위원회는 거제시가 신청한 고현항 재개발 관련 상업용시가화예정용지 461,000㎡ 중 공유수면 300,000㎡를 제외시키고 161,000㎡만 상업용 시가화예정용지에 반영했다.

▲ 20일 경남 도시계획위원회가 고현항 재개발 관련 상업용시가화예정용지 161,000㎡를 조건부 가결시킴으로써 고현항 재개발에 필요한 상업용 시가화예정용지 620,000㎡를 확보했다.
고현항 재개발 상업용시가화예정구역은 이로써 2008년 이전에 반영돼 있는 도시관리계획구역 110,000㎡, 2008년 7월 29일 2020년 거제시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된 349,000㎡, 이번에 반영된 161,000㎡를 합쳐 620,000㎡에 이르게 됐다.

'고현항 재개발 Waterfront City'의 전체면적은 고현동 장평동 일원 919,064㎡이다. 고현항 재개발 토지이용계획은 사업구역 중 공유수면을 제외한 항만시설 65,823㎡, 유치시설 241,754㎡, 공공시설 310,859㎡이 들어설 예정이다.

4,910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며 주변도로와 행정타운을 포함할 경우 7,000억원이 들어가며 주변도로는 ▲ 연초면 연사~신오1교 2.6㎞ ▲ 장평동~국도 연결도로 1.7㎞ ▲ 중곡동 교통광장 0.8㎞ ▲ 독봉산 산복도로 1.8㎞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거제시는 이번 도시기본계획 변경 승인 절차에 이어 열람공고가 이뤄질 예정이며, 도시관리계획 절차와 병행해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 본격적으로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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