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규 의원 주장 본지 보도에 거제시 해명 자료 내놔

‘임대아파트의 건설원가가 부풀려진 의혹이 있다’는 이행규 의원의 주장을 보도한 본지에 대해 거제시가 해명 자료를 내놨지만 시민의 궁금증을 속시원히 풀어주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이행규 부의장이 지난 20일 거제시의회 117회 임시회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중곡동 덕산 2차베스트타운의 경우, 거제시가 승인한 택지비는 3.3㎡(1평) 1,360,849원인데, 사업주가 세무서에 신고한 택지비는 3.3㎡(1평)에 804,438원으로 3.3㎡(1평)당 차액이 556,411원이라고 주장했다.

또 중곡동 덕산 2차베스트타운 건축비의 경우 거제시가 승인한 건축비는 3.3㎡(1평)에 1,907,681원인데, 사업주가 세무서에 신고한 건축비는 3.3㎡(1평)에 1,655,701원으로 3.3㎡(1평)당 차액이 251,980원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중곡동 덕산 2차의 경우 아파트 평당 가격에서 거제시가 승인한 금액(3,268,530원)과 사업자가 세무서에 신고한 금액(2,460,139)과는 3.3㎡(1평)에 808,391원의 차액이 드러났다고 이행규 부의장은 자료를 공개했다.

이 부의장은 이밖에도 거제시 관내 덕산2차, 장평덕산 아내 2블럭 1단지, 장평덕산아내 1블럭 2단지, 상동 덕산3차, 아주동 미진참사랑‧숲속의 아침, 옥포2동 미진무지개 7개 아파트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거제시가 승인한 금액과 사업자가 세무서에 신고한 금액과는 3.3㎡당 최소 673,545원에서 최고 1,518,221원의 차액이 드러났다고 자료를 통해 밝혔다.

거제시는 이에 대해 “주택부서에 신고된 금액은 일정한 이윤이 포함(표준건축비 적용)된 것으로 이윤이나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고 순수공사비만 반영된 세무부서 신고금액과는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 이행규 거제시의회 부의장이 공개한 대지비 건축비 자료(덕산2차의 경우 거제시가 승인한 금액과 사업자가 세무 신고한 금액에서 대지비의 경우 556,411원, 건축비의 경우 251,980원 차이가 나고 있음)
거제시는 해명에서 “취득세를 납부하기 위해 세무부서에 제출한 자료와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시 주택부서에 제출된 자료를 비교한 것으로 시기적으로 차이가 많이 난다”고 덧붙이고 있다. 거제시는 최대 1년에서 3년 정도의 차이가 난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준공검사 후 세무서 신고가 입주자 모집 승인 공고보다 통상적으로 3년 늦게 이뤄지는 점으로 미뤄볼 때 오히려 차액은 더 줄어들어야 하는 것이 논리상 맞다는 지적이다. 거제시의 해명은 반대로 답을 하고 있는 꼴이다.

설상 거제시 해명을 일부 인정하더라도, 두 자료에서 택지비에 대한 큰 폭의 차이는 거제시가 주장하는 ‘이윤과 부가세’의 차이를 훨씬 넘어서고 있다는 지적이다.

덕산베스트타운의 경우 거제시가 승인한 택지비는 3.3㎡(1평) 1,360,849원인데, 사업주가 세무서에 신고한 택지비는 3.3㎡(1평)에 804,438원으로 3.3㎡(1평)당 차액이 556,411원에 이른다.

사업주가 세무서에 신고한 택지비 3.3㎡(1평) 804,438원에다 무려 70%의 ‘이윤과 부가세’를 붙인 꼴이다.

이행규 의원이 비교 분석한 거제 관내 7개 아파트 사례에서 덕산 베스트타운을 제외한 6개 아파트는 대지비와 건축비 중에서 대지비의 평당 차액이 적게 나고 있다.

하지만 덕산베스트타운은 대지비 평당차액(556,411)이 건축비 평당 차액(251,980)보다 2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 덕산2차 아파트 입주자 모집 당시의 분양전환가격 비교(이행규 거제시의회 부의장 자료 제공)
지난 20일 거제시의회 117회 임시회에서 이행규 의원이 거제시 승인금액과 세무서신고금액이 차이나는 이유를 거제시장에게 물었을 때, 김한겸 시장은 “(세무신고금액)은 이윤이나 부가세를 제외한 건축물 건립에 투입된 순수공사비를 말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김한겸 시장의 답변대로 세무신고금액이 ‘건축물 건립에 투입된 순수공사비’를 말하는 것이라면, 대지비에도 ‘건축물 건립비’가 포함되어 556,411원 차이가 나는 지를 해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거제시는 이에 대해 해명 자료에서 “택지비(대지비) 산정은 공공택지의 경우에는 그 공급 가격에 택지대금에 대한 기간이자, 제세공과금 등을 가산하여 산정하고, 공공택지 외의 택지는 감정평가가격에 간선시설 설치비용, 지장물의 철거비용 및 기타 택지와 관련된 비용을 가산하여 산정토록 되어 있다”고 했다.

김한겸 시장은 또 지난 20일 거제시의회 답변에서 “취득세 납부를 위해 세무과에 제출된 자료가 잘못 신고된 내용이라면 세무조사 등을 통하여 5년 이내에는 추징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답해 ‘세무신고 금액’이나 ‘거제시가 승인한 금액’ 중에 어느 하나가 잘못되었음을 간접 시인했다.

거제시가 승인한 금액과 사업자가 세무 신고한 금액과의 차액에 대한 명확한 근거 자료가 공개되지 않는 한 시민의 행정 불신이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거제시가 보내온 해명 자료 전문>
 2008년 5월 22일 거제인터넷신문GJN에서 이행규시의원의 시정질문을 인용 보도한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보도(주장)요지

○ 이행규의원이 거제시의회 117차 임시회 시정 질문에서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면서 건설원가가 부풀려진 상태로 승인됐다는 자료를 공개했다.

○ 덕산2차의 경우 거제시가 승인한 택지비는 3.3㎡당 1,360,849원인데 세무서에 신고한 것은 804,438원으로 556,411원의 차액이 발생하고 건축비는 3.3㎡당 1,907,681원과 1,655,701원으로 251,980원의 차액이 발생하여 총 808,391원의 차액이 발생하는 등 관내 7개 아파트를 조사한 결과 3.3㎡당 최소 673,545원에서 최고 1,518,221원의 차액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 건설원가 산정은 입주자모집권자(시장)가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거제시는 분양가가 자율화된 분양아파트와 같이 임대사업자가 제출한 건설원가 산정을 그대로 승인만 했다.

○ 택지비의 산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에 근거 최초의 취득금액 더하기 재세공과금을 기준으로 모집공고 전까지 국민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의 산술평균이자율로 해야 하고 건축비는 모집공고 당시의 국토해양부 고시 표준건축비를 넘지 말아야 한다

◆ 해명(반박)요지

공개한 자료는 우리시의 입주자모집공고시 승인한 금액과 사업자가 취득세 납부를 위하여 세무부서에 신고한 금액을 비교자료로 제시한 것이다.

덕산2차 아파트를 포함한 관내 7개아파트의 건설원가가 3.3㎡당 최소 673,545원에서 최고 1,518,221원의 차액이 발생한다는 자료는 세무부서에 아파트 준공검사를 득한 후 취득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시 주택부서에 제출된 자료(분양 전환시 기초자료가 됨)를 비교한 것으로 시기적으로 많은 차이가 나며(약1~3년정도) 주택부서에 신고된 금액은 일정한 이윤이 포함(표준건축비 적용)된 것으로 이윤이나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고 순수공사비만 반영된 세무부서 신고금액과는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분양 전환시 건설원가는 최초 입주자 모집당시의 주택가격을 반영하도록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준공이후 세무부서에 신고 한 금액을 분양전환금액 산정시 적용하는 것은 관련법에 부적합하므로 반영할 수 없고 이를 상호 단순 비교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건설원가 산정의 기초가 되는 최초 입주자모집당시의 주택가격은 입주자모집승인권자가 산정하며, 이때 산정되는 주택가격은 건축비(표준건축비+가감산항목) 및 택지비(공급가격 또는 감정평가액+가산항목)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여 임대사업자가 신청한 자료에 대하여 적합여부를 검토하여 거제시에서 승인하였으므로 분양가가 자율화된 분양아파트(임대아파트와 같은 건설원가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신청됨)와 같은 건설원가를 적용하여 승인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건설원가 산정방식은 최초 입주자 모집당시의 주택가격+자기자금이자-감가상각비로 여기서 최초 입주자모집 당시의 주택가격은 건축비 및 택지비를 기준으로 입주자모집 승인권자가 산정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 산정되는 건축비의 상한가격은 표준건축비를 초과할 수 없으며, 구조에 의한 가산, 발코니 샤시 시공비 가산, 법개정에 따른 비용의 증감 등을 가감산하여 정한다.

택지비 산정은 공공택지의 경우에는 그 공급 가격에 택지대금에 대한 기간이자, 제세공과금 등을 가산하여 산정하고 공공택지외의 택지는 감정평가가격에 간선시설 설치비용, 지장물의 철거비용 및 기타 택지와 관련된 비용을 가산하여 산정토록 되어 있다.

또한, 자기자금 이자의 이자율 산정시 최상위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 예금이자율을 적용하므로 건설원가 산정과 관련한 주장은 관련 법규에서 규정하는 내용과 다르다.

자세한 사항은 거제시 주택과(639-3045)로 문의하면 된다.

거 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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