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운~아주구간 일부 설계부적정 등…부산청, "기간내 조치"

3개 공구로 나눠 공사중인 국도14호선 대체우회도로에 대한 감사원의 ‘국도건설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 4건의 잘못이 지적돼 시정요구가 내려진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감사원은 2005월 1일 1일부터 2009년 8월 31일 사이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수행한 국도14호선 대체우회도로의 설계·감리·시공 등 업무전반에 대해 지난해 8월 5일부터 9월 25일까지 감사를 벌여 결과를 지난달 20일 밝혔다.

이 결과 대체우회도로 공사 구간 중 ▲암절개 비탈면 낙석방지공 설계부적정 ▲ 도로표지병 설계부적정 ▲ 아스팔트포장 품질관리계획 수립 및 승인 부적정 ▲도로비탈면 전면부 점검계단 설계부적정을 적발, 조치하도록 시정요구했다.  

▲ 국도14호선 대체우회도로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사항

 시정요구사항을 보면 일운~아주구간의 암반절개 비탈면 낙석방지 녹생토(토양+풀씨앗) 보호공법 위에 이중으로 낙석방지망을 설치설계를 한 것을 지적하여 설계변경 및 이중(중복)설계된 공사비 37,401,738원 감액조치를 요구했다.

▲ 감사원의 국도건설사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 표지
도로 노면표시위에 선형을 보완하여 야간 또는 우천 시에 운전자의 시선을 명확히 유도하는 도로표지병을 규정보다 촘촘하게 많이 설계하여 운전자의 시야 및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규정에 맞게 설계변경을 요구하고 잘못 설계된 공사비 일운~아주구간 147,000원, 상동~신현구간 28,450,000원을 감액 조치하도록 했다.

아스팔트 혼합물 두께 품질관리 측정횟수가 기준보다 부족하여 기준에 맞게 품질을 확보하도록 일운~아주구간에 대하여 보완조치요구하고 책임감리원에게는 부실벌점을 부과토록 통보 요구했다.

도로 비탈면의 점검과 유지․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전면부 점검계단 설계가 잘못된 부분이 있어 일운~아주구간 27,309,000원, 아주~상동구간 16,530,000원, 상동~신현구간 47,598,000원 감액조치 및 설계변경을 요구했다.  
▲ 국도14호선 대체우회도로 구간 중 아주~상동구간의 터널 입구(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짐임)
이와 관련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김용환 주사는 “아직 처리기한이 남아있지만 잘못된 부분은 기간내 조치할 것이며 감사결과에 잘못된 부문도 있어 해명을 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또 A 시공사 관계자는 “설계지침 변동사항 발생 등 설계변경을 하라는 조치사항으로 공사에는 별다른 차질이 없다”고 설명했다.

국도14호선 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은 총 연장이 15.165㎞이며, 총사업비는 3,376억원으로 일부 구간은 2002년에 공사가 시작됐지만, 전체 공사는 2016년에 완공된다.

1공구는 일운~아주 3.83㎞로 2016년 완공 예정이며, 2공구는 아주~상동 4.925㎞로 2011년 상반기 중 완공이 가능하나 거가대교 완공에 대비해 올해 말 임시개통을 위해 공기를 단축하고 있다. 3공구는 상동~신현 6.41㎞로 올해말 개통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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