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대외협력관 운영 조례안’ 신설코자 입법예고 끝내
정책자문단, 새로운 거제추진위원회, 정무특보에 이어 또 '민간인'

변광용 거제시장 취임 후 거제시 공무인이 아닌 외부 민간인을 위촉・선임·임명하는 정책자문단, 새로운거제추진위원회, 정무특보를 두었다. 한걸음 더 나아가 민간인 ‘대외협력관’을 5명 또 선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변광용 거제시장 취임 후 지난 7월 정책자문단 30명을 선임했다. 또 지난달 거제시의회서 ‘새로운 거제추진위원회’ 운영 조례가 통과된 후 위원을 선임하는 중이다.

거제시 정책자문단은 시정의 주요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자문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운영한다. 정책자문단의 역할은 △ ‘거제시 새로운 거제 추진위원회’의 심의안건을 제외한 주요 정책방향 및 시책추진에 관한 사항 △ 주요사업 및 지역현안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다룬다.

최근 정책자문단 사무실을 고현동 거제시 공공청사에 마련했다. 정책자문단 위원에게는 ‘거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회의 참석하면 수당, 여비 등을 지원한다. 2시간 정도 회의를 하면 10만원씩 수당을 지급한다.

거제시는 또 변광용 시장 취임 후 거제시 ‘새로운 거제 추진위원회’ 설치하기 위한 조례를 지난 9월 의회 승인을 받았다. 지난 9월 17일부터 조례 효력이 발생됐다.

새로운 거제추진위원회 운영 목적은 시정혁신, 일자리, 관광, 삶의 질 개선 등 거제시 4대 핵심분야에 대한 중점 시책 등을 발굴하기 위해서다.

조례에 밝혀져 있는 새로운 거제추진위원회 기능 시정혁신에 관한 사항, 일자리 정책 및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관광정책 및 관광개발에 관한 사항, 시민 삶의 질 개선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등을 다룬다.

새로운 거제추진위원회는 시정혁신 위원회, 일자리 위원회, 천만 관광거제 위원회, 삶의 질 개선 위원회 4개 분과로 운영된다.

새로운 거제추진위원회 위원은 당초 60명 이내로 하겠다는 조례안을 거제시의회에 제출했다. 거제시의회서 20명을 줄인 40명으로 축소했다. 한 개분과위원회 당 10명씩 4대 분과위원회를 구성하는 셈이다.

하지만 지난 9월 17일부터 효력이 발생된 ‘거제시 새로운 거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는 ‘각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각 분과위원회가 속한 관련 부서의 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고 밝혀져 있다. 조례 해석 여하에 따라 40명이 아닌 60명으로 운영도 가능해진다.

거제시의회서 논의・의결하는 과정에서 위원회 구성은 40명 이내로 한다고 바꾸었으면, 각 분과위원회는 ‘15명 이내’서 ‘10명 이내로 한다’고 같이 수정했어야 함에도 이를 간과(看過)한 것으로 보인다. 

거제시 담당부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조례가 조금 맞지 않는 측면이 있지만, 조례에 ‘위원회 구성은 40명 이내로 한다’고 조항에 따라 위원회는 전체 40명 이내로 구성할 것이다“고 밝혔다.

새로운 거제위원회 기능은 시정혁신에 관한 사항, 일자리 정책 및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관광정책 및 관광개발에 관한 사항, 시민 삶의 질 개선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에 대해 시책을 발굴하고 심의하는 역할이다.

새로운 거제추진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또 시장은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조사 또는 연구가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거제시는 ‘세계로 가는 평화의 도시 거제’ 구현을 위해 시장의 정책 결정을 보좌할 수 있는 전문임기제공무원인 ‘정무특보’를 신설했다. ‘정무특보’는 5급 사무관급이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최측근인 김대봉 전 거제시의원을 정무특보로 임명됐다. 1일부터 출근하고 있다.

거제시는 정책자문단, 새로운 거제추진위원회, 정무특보에 이어 ‘대외협력관’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입법예고 했다.

거제시는 지난달 7일 ‘거제시 대외협력관 운영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달 27일 입법 예고 기간이 끝났다. 다가올 거제시의회 203회 임시회서 대외협력관 운영 조례도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대외협력관 조례 제정 이유에 대해 ‘거제시의 주요 현안 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회, 중앙부처 등 관계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가 가능한 민간전문가를 대외협력관으로 위촉 ․ 운영하기 위해서다’고 밝히고 있다.

대외협력관은 행정, 기업, 관광, 통상, 국방 등 각 분야 전문가 중에서 5명 이내로 시장이 위촉한다고 했다.

대외협력관 임무는 주요 현안 과제 해결에 관한 사항, 국․도비 확보에 관한 사항,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이다. 협력관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연임할 수 있다고 했다.

‘협력관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협력을 요청한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했다.

변광용 시장 취임 후 권민호 시장 시절에 개설한 서울사무소를 “정부 부처는 세종시에 있는데 굳이 서울사무소를 둘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없앴다.

거제시 담당공무원은 대외협력관을 신설하고자 하는 이유에 대해 “거제시 공무원이 예산 확보 등을 위해 정부 부처를 방문할 때 정부 부처 공무원과 잘 아는 민간인을 대동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이럴 경우 민간인이 거제시와 관련된 아무런 직책이나 직함이 없을 경우 곤란한 점이 발생할 수 있다. 이같은 점을 보완하기 위해 대외협력관을 둘려고 한다”고 했다.

지역의 한 인사는 이에 대해 “대외협력관이 하는 업무는 거제시 공무원들이 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업무다. 또 중앙 부처 공무원들을 잘 아는 사람이면 굳이 거제시 대외협력관 명함이 없어도 중앙부처 공무원과 충분히 소통이 될 것이다. 변광용 시장은 선거 때 ‘힘있는 여당시장’이라고 강조했다. 또 시장 취임 후 예산 확보 등을 위해 여당 국회의원, 중앙부처 관계자를 방문한 사실을 알렸다. '힘있는' 변광용 시장이 정부 부처를 상대로 예산 확보 등에 직접 나서면 될 것이다. ‘대외협력관’ 제1호는 거제 출신 문재인 대통령이 있지 않는가. 그런데 조례까지 만들어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대외협력관을 둘려는 의도를 알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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