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여성인력개발센터(센터장 박선숙)는 지난 4일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활동지원사 42명을 대상으로「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거제시장애인복지관 윤숙이 관장대행의 강의로 진행되었으며 장애인들을 바라보는 비장애인의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영상을 통해 교육하였다.

법정의무교육으로 신설된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은 활동지원사들이 장애유형에 따른 특징을 인식하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대상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가 지원되도록 교육하였다. 또한 장애인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2018년 5월 29일부터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5조의2에 따라모든 사업주는 연 1회, 1시간 이상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활동지원사들도 건강한 시민의식을 함양하여 사회적약자인 장애인들을 보호해야 함을 배우고 소양을 기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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