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입후보예정자의 출판기념회 법규 6

내용 1. 입후보예정자의 저서를 입후보하고자 하는 지역의 지역신문에만 광고 할 수 있는 지?

2. 입후보예정자가 예비후보자 등록 후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있는 지?

문1에대하여

출판사가 선거일전 90일 전에 선거운동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목적없이 자사가 출판한 저서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신문 등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광고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입후보예정지역의 지역신문·지방지에만 광고하는 때에는 통상적인 서적광고의 범위를 벗어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자를 홍보·선전하는 행위가 될 것이므로 「공직선거법」제93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이다.

문2에 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경우라도 선거일 전 90일 이전(2010.  3. 3)까지는 자신의 저서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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