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번호판 가리면 100만원 과태료

거제시는 6월 1일부터 차량탑재형 주행식 단속기를 이용, 불법주·정차를 단속한다.

차량탑재형 자동단속시스템은 차량위에 탑재된 CCTV로 불법 주청차 차량을 촬영하여 단속한다. 불법 주·정차 차량을 최초 1회 촬영 한 후 5분이 경과된 후 2차에 다시 촬영되면 단속된 차량으로 고지서가 발부된다.

거제시는 버스정류장 또는 상가주변 시가지 간선도로에 차량탑재형 자동단속시스템을 우선 배치, 불법 주·정차차량을 단속할 계획이다.

차량탑재형 자동단속시스템이 인식을 하지 못하도록 자동차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지 못하게 할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가된다.

▲ 차량탑재형 불법 주·정차 단속 시스템 홍보 리플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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