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2월 21일 의결, 시행 1년 유예,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손진일 중개사협회장 "지역 불경기 감안 시행시기 몇 년 더 유예"

▲ 일운면 소동, 타운하우스 건설현장, 지난해 7월부터 공사가 중단됐다.

2017년 12월 21일 거제시의회서 의결된 ‘거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중 일부 개정 내용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런 가운데 거제시공인중개사협회 등 일부에서는 꽁꽁 얼어붙은 거제지역의 부동산・건축 경기 등을 감안해 조례 시행시기를 더 늦추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거제시의회서 의결하면서 시행시기를 1년 유예시킨 것은 거제시 도시계획조례 중 ‘평균 경사도’ 문제다.

이전의 거제시 도시계획조례에 ‘개발행위 허가 기준 경사도’ 조항은 ‘개발행위 허가 대상 토지의 평균 경사도가 20도 이하인 토지’로 해놓았다.

시행을 1년 유예시킨 조례 개정 내용은 ‘개발행위 허가 대상 토지의 평균 경사도가 20도 이하이고, 20도 이상인 지역의 면적이 전체 지역 면적의 100분의 40이하인 토지’로 한정했다.

▲ 개정된 조례 내용

이에 따라 거제시 도시계획조례 ‘부칙 제2조’에 “개정된 조례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허가 등의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명기해놓았다.

▲ 부칙

평균 경사도는 20도 이하이지만, 경사도 20도 이상인 토지가 100분의 50 이하만 되면 평균 경사도 20도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개발행위 허가가 가능하다. 지금까지 거제시는 경사도가 20도 이상인 토지가 100분의 40 이상과 50 이하인 경우에도 결국 평균경사도가 20도 이하이기 때문에 건축 허가를 내줬다.

시행이 보류된 조례는 20도 이상인 지역의 면적이 100분의 40 이하인 것은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하고, 20도 이상인 지역의 면적이 100분 40 이상과 100분의 50 이하인 것은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시키자는 것이다.

지난해 거제시의회 의결을 앞두고 경사도 강화 찬반 논란이 있었다. 찬성 쪽의 주된 논리는 ‘난개발 방지’였다. 반대 쪽 논리는 산지가 70% 이상인 거제에서 산지에 대한 규제가 커질수록 개발에 대한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었다.

손진일 거제공인중개사협회 회장은 23일 거제인터넷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거제시공인중개사협회, 거제시건축협회 등의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조례 시행시기를 몇 년 더 유예시켰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손 회장은 “개정된 조례의 주된 이유는 대규모 난개발을 방지하자는 차원이었다. 지역 건설 경기가 안좋아 대규모 개발은 사실상 어려워졌다. 앞으로 당분간은 산을 깎아서 아파트를 짓는 일은 드물 것이다. ‘고래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격’으로 오히려 펜션이나 개인 소규모 건축 행위가 피해를 입고 있다”고 했다.

손 회장은 “경기가 힘들고 땅값도 많이 내렸다. 거래가 안되고 있다. 30% 이상 내렸다. 모든 부동산 가격은 아파트를 가격 기준으로 한다. 아파트가 30% 이상 내리다 보니 지가(地價), 전원주택 등 모든 부동산이 30% 이상 내렸다”며 “남해군, 함양군, 산청군 등은 산지관리법에 정한 평균 경사도 25도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거제시도 산지가 70% 이상 차지하고 있다. 산지관리법 보다 훨씬 강화된 경사도 적용은 산지가 많은 거제시 사정과는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그는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땅을 사놓은 사람이 많은데 새로 바뀐 조례대로 하면 집을 지을 수 없고 불가능해진다. ‘집을 지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땅을 샀는데, 집을 지을 수 없다면 소송이 계속 일어날 것이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만약 조례 시행 시기 유예 공감대가 형성되더라도, 거제시 도시계획조례 시행 유예를 거제시의회서 의결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시행을 유예시킨 거제시 도시계획조례를 ‘시행을 몇 년 더 유예시킨다’고 다시 개정하기 위해서는 절차가 필요하다. 관련 부서 협의 의견 조회, 입법예고, 거제시의회 안건 상정・의결, 공표 기간을 거쳐야 한다. 11월, 12월 2개월 만에 관련 절차가 다 진행될 수 있을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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