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먹구구식의 과장된 수요예측으로 불필요한 골재채취단지 지정
감사원의 수자원공사 기관감사 과정에서 부실관리 실태 밝혀져
수자원공사, 수요감소 및 관리비 손실 늘어 올 8월경 사업중단 추진 중

통영거제환경연합은 지난 18일 욕지도 인근 바다에서 진행해오던 바다모래 채취사업이 올 8월경 중단될 위기에 있는 사태와 관련해 성명서를 발표했다. 아래 성명서 전문을 게재한다.

해양생태계 훼손 및 어족자원 감소 등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추진되었던 욕지도 인근 바다모래 채취사업의 총체적인 부실이 마침내 드러났습니다. 실제 필요하지도 않은 수요량을 엄청나게 부풀리는 방식으로 골재채취단지까지 지정하며 해양생태계의 보고이자 남해안 어민들의 생계터전인 바다를 파헤쳐온 수자원공사는 관리비 손실 및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그동안 진행해오던 바다모래채취 사업을 올 8월경 중단하기 위해 국토해양부와 협의를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 감사원의 수자원공사에 대한 기관감사 결과서
지난 9일 발표한 감사원의 수자원공사에 대한 기관감사 결과에 따르면 남해 바다의 바다모래채취사업이 수자원공사의 부적절한 관리로 사업 손실이 불가피하며, 그 원인이 골재단지 지정 신청 시 국책사업에 필요한 골재수요를 과다하게 예측하였던 것이 문제였다고 밝혔습니다. 그 결과 수자원공사는 모래채취사업이 1차 종료되는 2010년 8월까지 약 26억8천2백만원의 세금을 낭비하게 되었습니다. 골재채취업체로부터 거둬들이는 수익이 211억5백만원인 반면 공유수면 점·사용료 및 인건비 등 총비용은 237억8천7백만원이 들기 때문입니다.

생태계 손실까지 합하면 매년 최소 500억 이상의 경제적 손실과 환경훼손으로 이어져

골재채취사업의 손실액과 함께 환경훼손에 따른 피해를 포함하면 그 손실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골재채취사업의 직접적인 손익문제뿐만 아니라 골재채취단지로 지정된 배타적경제수역은 난류와 냉수대가 복잡한 해양생태계를 이루고 있는 대륙붕으로 생물이 서식하는 다양한 공간을 제공하는 중요한 바다입니다.

전문가들의 연구에 의하면 대륙붕의 경제적 가치는 헥타르당 연간 1,610달러의 생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Constanza 외. 1997) 따라서 골재단지로 지정된 남해 배타적경제수역의 경우 연간 약 253억원의 생태계 손실이 추가적으로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다모래채취로 인한 생태계 교란 및 변화가 모래채취지역의 3~4배에 걸쳐 발생하는 것을 고려한다면 실제 생태계 손실은 최소 500억 이상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한국해양연구원과 경상대학교가 공동으로 조사한 “부산신항만 건설공사용 바다모래채취 어업피해조사용역 보고서(2002)”에서도 이 해역은 난류 및 저층 냉수대의 영향으로 동식물 플랑크톤과 어류의 서식지로 천혜의 어장을 이루는 곳이자 주요 어종의 회유장소로 중요한 바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욕지도의 경우만 하더라도 멸치, 방어, 조피볼락, 도다리, 참돔, 감성돔, 돌돔, 노래미 등이 어획되고 있어 바다모래채취의 피해를 직접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수산자원의 관리에 중요한 모래채취해역의 대륙붕에서 모래의 퇴적속도는 연간 0.2mm미만으로 바다모래를 채취할 경우 사실상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남해 배타적경제수역 골재채취단지 위치
욕지도 인근 바다모래채취는 예측된 부실사업

한국수자원공사는 2008년 남해 욕지도 남방 50km 배타적 경제수역(128°20′~ 128°25′, 북위 34°25′~ 34°12′)의 골재채취단지 지정으로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총 5개 광구 13.7㎢에서 3천520만㎥의 바다모래채취허가를 받았으며, 2008년 9월부터 2010년 2월까지 18개월간 2개 광구(5.48㎢)에서 2천640만㎥의 모래채취사업에 대한 허가를 우선적으로 받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감사결과 실제 공사에 필요한 바다모래는 1천495만㎥로 예상했던 수요량의 46%에 그쳤으며, 허가기간을 3년간 연장하더라도 2014년까지 추가로 필요한 모래는 2,426천㎥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부산신항 남측컨테이너부두 2단계 공사 등이 지연되어 2013년 이후에나 착공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수요예측으로 세금을 낭비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남해 배타적경제수역 골재채취단지 지정 추진현황(한국수자원공사 및 감사원 자료 참조)
애초 골재채취단지 지정을 신청할 당시부터 부산신항, 마산항, 울산신항, 광양항 등 국책사업에 필요한 골재수요는 과다하게 산정되어 공사비에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감사원의 지적에 따르면, 골재단지지정이 지연된 2006~2008년 사이 실제 공사에 필요한 수요량이 3천891만㎥에서 2천200만㎥으로 감소하였는데도 수자원공사가 주먹구구식으로 골재수요량을 산정했으며, 부산신항만 공사에는 기초조사용역과 민간사업자 선정도 시행하지 않은 상태로 무리하게 골재채취사업을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정부의 골재공영제가 사실상 국책사업의 거품으로 부실 운영될 수밖에 없음을 반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국책사업 등에 필요한 골재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2004년 ‘골재공영제’를 도입하고, <골재채취법>을 개정하여 수자원공사를 관리자로 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감사원의 “남해 골재단지 관리 부적정” 판정으로 수자원공사가 합리적인 골재단지관리에 적합하지 않음이 밝혀진 셈입니다.

▲수자원공사가 사업중단을 위해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와 협의를 진행중이라고 밝히고 있는 감사원의 문서

애초 수자원공사는 골재채취단지지정을 신청했던 2006년 5월에는 5년간 7천257만㎥(골재단지면적 27.4㎢)의 골재채취허가를 신청하였으나 11월 지정변경 시에는 2년간 3천520만㎥로 채취량을 줄여 잡았습니다. 그러나 실제 공사에 필요한 골재는 1천495만㎥였으며, 이 정도 규모의 채취량이라면 수자원공사가 국방부와 해양수산부의 동의를 얻기 위해 제시했던 조정안의 채취규모로 충분했습니다. 당시 수자원공사는 국방부의 동의를 얻기 위해 5개 광구 13.7㎢에서 2개 광구 5.48㎢로, 모래 채취량은 3천520만㎥에서 1천507만5천㎥로 축소하고 단지 지정기간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수정안을 밝힌 적이 있으나 정부 부처 내 협상과정을 거치며 당초 계획을 밀어붙였습니다. 이 최종 계획에 따라 수자원공사는 2008년 9월부터 2010년 2월까지 18개월간 2개 광구(5.48㎢)에서 2천640만㎥의 모래채취에 대한 우선 허가를 받아 관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다모래채취없이도 가능했던 항만공사

바다모래가 불필요하게 채취되고 있다는 사실은 그간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국내의 주요 환경단체 및 어민단체로부터 누누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당시 환경연합은 건설폐기물 등을 재활용한 순환골재가 항만공사에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일본의 공항, 항만공사, 워터프론트사업 등 외국의 사례를 들어 밝힌 바 있으며, 국내의 순환골재 및 항만공사에서 발생하는 준설토를 활용하여 충분히 가능하다는 사실을 증명한 바 있습니다.

바다모래채취와 관련된 정부의 자원 및 세금낭비는 2006년 골재단지지정 신청 시기 전후의 국내 준설사업의 중복된 사업을 살펴보면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2005년까지 남해안 지역의 주요항만에서 발생한 준설토가 2억1,460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항만공사용 매립토를 위해 배타적경제수역에서 4천170만㎥의 바다모래를 별도로 채취하였습니다.

2005년까지 국내에서 발생하는 준설토는 연간 4천662만㎥가 준설토투기장을 비롯하여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는 상태로 방치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항만공사를 위해 준설한 모래를 다시 바다에 버린 양만 2천491만㎥으로 건설산업 자체가 자원낭비의 온상이 되고 있었습니다. 반면 건설자재로 재활용된 경우는 전체 준설토의 1.8%에 불과하였습니다. (해양연구원 “주요항만 준설토사 발생현황 및 오염조사(2007)” 및 아래 표 참조)

▲ 주: 1. 2006년 11월 지정변경 신청(5년간 7,257만㎡ → 2년간 3,520㎡ ) 2. 실제공급가능량은 단지지정 종료시점인 2010년 8월까지 공급가능한 골재량임.(자료: 한국수자원공사)
문제는 2006년 이후 계획된 준설토 발생량이 3억1,261만㎥으로 수자원공사가 남해 배타적경제수역의 골재채취가능량으로 조사했던 2억1,700만㎥보다 많아 바다모래를 채취하지 않더라도 자원과 예산낭비는 계속 되리라는 점입니다.

수자원공사는 불필요한 바다모래채취 중단 및 환경복원을 위해 노력해야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적절하다고 보며, 향후 한국수자원공사가 과다하게 계획한 바다모래채취는 전면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또한 바다모래채취 사업의 근거로 제시된 항만공사의 사업계획에 따라 향후 계획하고 있는 바다모래채취도 준설토의 재활용 등을 공사시방서 및 설계과정에 반영하여 불필요한 어장파괴행위를 근절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바다모래채취로 인한 생태계 손실의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의 어민들을 위해 사후환경영향평가와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하며, 과학적인 조사에 따라 수산자원의 회복과 생태계복원을 위한 지원에 정부가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 바다모래 추가채취보다 우선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항만공사에 사용되는 매립재와 채움재는 항만공사현장 및 연안에서 발생하는 준설토를 우선적으로 재활용해야 추가적인 경제적 손실, 자원낭비예방, 환경훼손 최소화하는 길임을 다시 한 번 밝힙니다. 환경연합은 바다모래채취가 사라지는 날까지 해양환경보전활동을 계속하며, 필요한 경우 국내외 환경단체 및 어민들과 뜻을 같이할 계획입니다.

2010년 2월 18일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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