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본청, 사업소, 면‧동에서 발주하는 수의계약에 대하여 ‘수의계약 상한제’를 도입키로 했다.

하지만 일률적 수의계약 상한제 적용보다는 업종에 따른 ‘선별적 수의계약’ 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거제시가 도입코자하는 수의계약 상한제는 거제시 본청, 환경사업소 등 사업소, 면·동에서 발주하는 수의계약은 어느 특정 업체가 주요 업종별 연간 총 계약금액의 30∼35% 이내만 가능토록 한다는 것이다.

거제시는 수의계약 상한제를 도입하는 이유를 일감 몰아주기 차단, 공정한 참여기회 보장, 공직비리 근절, 지역경기 활성화 등 꼽고 있다.

도로에 차선 도색이나 횡단보도, 신호등 등이 필요할 경우, 먼저 거제경찰서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를 열어 도색 또는 설치 여부를 결정한다.

그 다음 거제경찰서에서 거제시에 시설 설치를 요청한다. 거제시에서 발주를 낸다. 업체를 선정한다. 거제경찰서는 각조 교통시설이 도로교통법 시행령 기준에 맞게 설치됐는지 관리감독을 하고, 시설물 안전 관리도 책임진다.

거제경찰서 관계자는 “도로 도색의 경우 거제 지역에 도장업체 면허를 가진 곳은 몇 군데 있다. 하지만 장비를 완비하고 있는 업체는 한 곳 밖에 없다. 장비가 없는 업체가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수주하면, 원청업체는 적정이윤만 남기고 하청을 준다. 하청을 받은 업체도 적정 이윤을 남겨야 하기 때문에 결국 품질이 떨어지는 재료를 쓸 수밖에 없다. 차선의 밝기는 경찰청 권장 기준에 맞게 시공한다. 그런데 빨리 탈색된다. 도색할 때는 괜찮은데 빨리 희미해진다. 비트, 유리가루 등 재료를 중국산 등 저가 제품을 사용했을 경우 품질이 많이 떨어진다. 차가 지나가고 하면 빨리 차선 도색이 지워진다. 수명이 짧아지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거제경찰서 관계자는 또 “신호기가 고장이 나면 수리를 해야 한다. 거제 업체가 유지 보수를 한다면 직원이 상주하기 때문에 거제 전역에 30분 이내는 출동이 된다. 한 예로 고성 통영은 신호기 설치 업체가 없어 창원, 진주 업체가 신호등을 설치하고 있다. 고장이 나면 2주가 경과되고, 한 달 동안 안 고치는 경우도 있다. 신호기는 정전이 자주 발생한다. 진주서 내려오면 최소 2시간 걸린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토목 같은 일반 업종은 수의계약 상한제가 생겨도 괜찮은데, 신호기, 도로 도색 등 특수 업종은 수의계약 상한제를 두면 문제가 생긴다”고 했다.

▲ 거제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수의계약 상한제를 도입한다.

거제시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자 하는 수의계약 상한제가 오히려 역차별,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도로 도색을 한번 하면 될 것을 하청, 재하청 등으로 품질이 떨어지는 재료를 사용했을 경우 재시공하는 횟수가 더 자주 발생하게 될 것이다. 결국 혈세(血稅)를 더 낭비하는 역효과도 초래할 수 있는 문제도 생기게 된다.

이름을 밝히기를 꺼리는 거제시 한 공무원은 “면동 지역이나 거제시, 사업소 등에서 수의계약 공사를 하는 일부 업체는 실력이나 사후 관리 등을 인정받았다고 봐야 한다. 이전 저런 ‘외압’을 동원해 공사 수주만 해놓고 일을 잘 마무리하지 못하는 업체도 허다하다. 깔끔한 일처리나 마무리 등을 잘하는 업체를 선호하게 되는 것은 인지상정 아니냐”고 반문했다.

인위적으로 기준을 정해 일률적인 잣대로 실력있는 업체를 오히려 배제시키는 것은 또 다른 ‘역차별’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 거제시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는공사계약 현황

<내년부터 수의계약 상한제 도입 거제시 보도자료>

내년부터 거제시 수의계약 상한제 도입

거제시(시장 변광룡)는 2019년부터 공평성을 높이기 위해 “일감 몰아주기”라는 수의계약 단점을 보완한 수의계약 상한제를 도입한다.

시에 따르면 조선경기의 불황 여파로 자영업자들이 극심한 경영난에 처해 있어 관급공사 등 수의계약 개선을 통하여 함께 위기를 극복하자는 취지라고 답했다

수의계약 상한제 도입 검토에 앞서 관서별 수의계약 실태를 파악한 결과 일부 관서(부서)에서 특정업체와 연간 발주액의 60%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에 착안하여 수의계약 상한제 도입을 결정하였으며, 본 제도를 통하여 공정한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공직비리 근절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렴도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수의계약 상한제 내용을 살펴보면 관서별(본청, 사업소, 면·동)로 특정업체가 주요 업종별 연간 총 계약금액의 30∼35% 이내로 수의계약 및 구매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함으로서 일감몰아주기를 사전 차단하고, 수의계약 조기정착을 위하여 수의계약 발주 비율을 어기는 관서에 대해서는 다양한 페널티를 부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시는 올해 6월부터 체불 없는 공정한 관급공사 시행을 위해 클린페이 시스템 도입으로 원활한 공사 진행과 하도급자의 권리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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