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거제시장 변광용)는 지난 13일 경남도 18개 시ㆍ군 중 유일하게 ‘자치법규 자율정비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법제처장 표창을 받았다.

법제처는 지난 2014년부터 전국 광역 및 기초 지자체의 조례 전수조사 후 상위법령 위반 사례 등을 발굴해 자율정비토록 하는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사업’을 추진해 왔다.

평가대상 243개 지자체의 평균 정비율은 66.46%로 거제시를 비롯 전국 11개 지자체가 100%를 달성했다.

그 중 거제시는 2015년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사업’을 신청하여 전수조사를 통해 150개 조례, 유형별 343건을 2016년에 100% 일제정비하여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그간 거제시는 장애인 차별적 자치법규, 일본식 한자어, 국민불편 과태료 관련 자치법규 정비 등을 포함하여 매년 자체 선정한 자율정비 과제를 100% 정비하고, 사전심사 강화, 전 직원 법무교육을 실시하는 등 꾸준히 노력해 왔다.

거제시 관계자는 “앞으로 시민이 알기 쉽고, 읽기 쉬운 시민 중심의 자치법규 정비를 최우선으로 하여 고품질 자치법규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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