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프개발, 4층 이하 공동주택 등 118세대 건립…세번째

거제시청 뒤 고현성 산쪽 삼성하이츠 빌라 앞쪽으로 주택용지를 조성하는 도시개발사업이 거제시에 세 번째 제안됐다.

▲ 자연녹지를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한 도시개발사업을 제안한 지역
거제시는 고현동 535-2번지 일원 20,446㎡를 고현지구 도시개발구역(개발계획수립)을 지정하기 위해 ‘주민의견청취’ 공람․공고를 지난 2일 거제시 홈페이지에 고시했다.

이번 도시개발사업은 자연녹지지역를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지구단위계획이다. 총사업비는 75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4층 이하의 단독주택 36세대, 공동주택 64세대, 준주거시설 18세대 등 모두 118세대 건립 계획을 세우고 있다.

도시개발사업 제안자는 라이프개발(주)(대표이사 김대경·주광연)이다. 시행방식은 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로 계획하고 있다.  
▲ 사업대상지 토지조서

자연녹지지역인 이 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해 15층 아파트를 짓겠다고 모 건설회사가 도시개발사업을 최초 제안한 것은 2007년이다.

이 업체는 15층 아파트가 불가하자 자진 취하한 후 층수를 낮춰 6층 180세대 아파트를 짓겠다는 사업계획서를 2008년에 다시 거제시에 냈다.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시의회 ‘찬성의견’까지 받아 경상남도에 용도지역 변경 요청 단계까지 갔으나 어떤 연유인 지 그 이후에는 사업이 흐지부지 표류했다.

이번에 도시개발사업을 제안한 라이프개발은 2007년과 2008년에 제안한 업체는 아니며, 제2종일반주거지역이 아닌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겠다고 제안했다.

용도지역 상 현재 자연녹지지역을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공동주택 등을 짓겠다고 도시개발 사업을 제안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도시개발법'이다.

▲ 사업대상지 인근에서 촬영한 사진(자료사진임)

도시개발법(11조5항)에는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소유자는 시장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고 돼있으며, 같은 법 제3조에는 ‘시장은 도지사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근거에 따라 경상남도에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용도지역 변경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사업의 제안 인근에 있는 고현성은 1979년 5월 2일 경상남도기념물 제46호로 지정됐다. 조선시대 전기의 대표적인 축성 방식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평지 읍성으로 성 둘레가 2㎞에 높이가 7m나 됐다.

1592년(선조 25) 5월 임진왜란 때 왜구에 의하여 함락된 때도 있었다. 1950년 6·25전쟁 전에만 해도 원형에 가까운 성벽이 보존되어 있었으나, UN군에 의하여 포로수용소가 설치될 때 성의 일부를 헐어 현재는 남서쪽 부분 600m 정도만 옛 모습의 성벽을 남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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