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장·부각 등 사실왜곡…허위사실 보도에 경고·주의 등 조처

6·2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언론사의 선거보도 기준은 무엇일까?

공직선거법 제8조에는 '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를 명확히 밝혀놓았다. 공직선거법에는 "방송·신문·통신·잡지·인터넷언론사는 후보자의 정견 기타사항에 관하여 보도·논평을 하는 경우, 대담·토론을 방송·보도하는 경우에는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고 했다.

중앙선관위는 "특정 입후보예정자만의 보도자료를 일방적으로 기사화 하는 것은 유권자들의 올바른 판단을 오도할 수 있는 불공정한 보도"라고 보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관위 산하에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를 두고 인터넷언론사에 대한 선거법 위반 집중 감시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심의위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3월 2일 총 12건의 불공정 보도를 심의하여 ‘경고’1건, ‘주의’ 10건, ‘공정보도 협조요청’ 1건을 조치했다고 밝혔다.

1. 보은신문(boeuni.com)의 2010년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사 판세분석 보도가 여론조사 결과 해석 및 그래프의 수치를 잘못 기재하는 등 특정후보자에 유·불리할 수 있는 보도를 하여 「공직선거법」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위반으로 ‘주의’ 조치했다.

2. 새부천신문(saebucheon.com)에 대해서도 특정 입후보예정자에 대해 사실을 왜곡할 수 있는 보도를 하여 ‘주의’조치했다.

3. 대전시장 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예비후보자의 정치행보와 다량의 사진을 지속적이고 집중적으로 보도한 자주역사신보(hinews.asia)와 이를 매개 보도한 인터넷저널(injournal.net)에 대하여 각각 ‘주의’조치했다.

4. 충남도지사 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예비후보자에 대한 다량의 사진과 동영상을 게재하는 등 선거관련 행보를 지속적으로 보도한 굿모닝논산(gninews.com)에 대해서도 ‘공정보도 협조요청’ 조치했다.

인터넷심의위는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에 대해 과장·부각하는 등 왜곡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보도할 경우 인터넷의 속성상 급격히 확산·유포되기 때문에 후보자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으로 인터넷언론사가 공정보도에 더욱 더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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