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1 : 예비후보 명함에 공약, 구호를 넣을 수 있는지?

답변: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자가 선거운동용 명함에 선거공약 및 구호를 게재하는 것은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공직선거법」제6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무방하다.

문2 : 현재 지방자치 광역의원이고, 2010년에 재선에 도전할려고 하는자가 인터넷카페등에 인터넷연하장을 발송할경우,선거법에 위반되는지?

답변: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지방의원이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지인들에게 인터넷 연하장을 발송하는 것은 의례적인 행위로서 시기에 관계없이 무방할 것이나, 그 범위를 벗어나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없는 일반 선거구민들에게 인터넷 연하장을 발송하는 것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신을 선전하는 행위에 해당될 것이므로 선거일전 180일 이전에는 「공직선거법」제254조에,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같은 법 제93조에 위반될 것이다.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자’라 함은 ‘사교의 형태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서로의 문안을 교환할 수 있는 사이 또는 썩 가깝게 지내는 사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범위를 지칭하느냐 하는 것은 행위자·목적·시기·대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거제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